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이익배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익배당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쌓이면, 이를 향후 운영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회사가 주주 또는 직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이익배당은,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익이 발했을 때에만 배당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보수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익배당한도란? 이익배당은 상법상 그 한도를 제한한다. 12월31일. 기말 결산이 끝나게 되면, 기업은 3월쯤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의 안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