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20년 2월 20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현황, LTV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현황 등에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아래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 (조정대상1지역) '조정대상 1지역'의 의미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연관되며 아래 4번항목 보시면 됩니다! -. 수원시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 20년 2월21일부로 지정.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1)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규제 강화 :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 9억원 이하 : 기존 60% --> 개정 50% -. 9억원 초과 분 : 기존 60%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