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회사 내 직급 체계를 보면, 다양한 임원 직급이 존재합니다. 통상 부장 다음으로 이사 - 상무이사 - 전무이사 - 부사장/사장 - 부회장/회장 등이 있죠. 이들은 모두 통상 임원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라는 용어는, 사실 주주총회에서의 선임여부와 법인의 등기여부에 따라 단순히 임원들을 가리키는 것이 것이 아닐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사 ≒ 우리가 매일 같이 보는 임원을 일컫는게 아닐수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 상법상의 이사 회사를 설립할에는 법적으로 다양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상법 317조를 보면 법인 설립시에는 이것저것 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란, 영어로 registration 입니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