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

회사 조직도에서 이사 직급과 이사진에서 이사는 어떻게 다를까? (이사 뜻)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회사 내 직급 체계를 보면, 다양한 임원 직급이 존재합니다. 통상 부장 다음으로 이사 - 상무이사 - 전무이사 - 부사장/사장 - 부회장/회장 등이 있죠. 이들은 모두 통상 임원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라는 용어는, 사실 주주총회에서의 선임여부와 법인의 등기여부에 따라 단순히 임원들을 가리키는 것이 것이 아닐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사 ≒ 우리가 매일 같이 보는 임원을 일컫는게 아닐수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 상법상의 이사 회사를 설립할에는 법적으로 다양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상법 317조를 보면 법인 설립시에는 이것저것 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란, 영어로 registration 입니다. 부동산..

경제관련 2023.09.16

[공시]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차이, 명의개서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명의개서와 주주명부가 무엇인지 관련 상법과 함께 정리해보려 합니다. 연관포스팅 1. [공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명의개서정지, 주가영향까지)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기재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칙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본점에서 보관' 해야합니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을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주주명부 및 복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법인의 경우 주주의 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발행주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회사에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

경제관련 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