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상법상의 분류되는 회사의 종류에 대해 아시나요 ?
사실 기업이라하면 주식회사만 알았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같은 기업은 어디선가 그 이름만 들어봤을뿐 알아야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특히 유한책임회사(LLC)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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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분류 기준, 이유
상법상 회사는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말이죠.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사원(혹은 주주)의 책임, 자금조달방식, 경영참여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1. 책임 범위로 분류 :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란?
먼저 사원은 책임범위에 따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이 직접책임, 연대책임,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구성원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친구 2명과 함께 합명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볼께요. 만약 회사가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면 저희 세명이 이것을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즉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뿐 아니라 각 사원 개인에게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재산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이란, 사원이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제한없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사원의 출자금을 초과하더라도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을 활용하여 변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유한책임은 다릅니다. 유한책임은 간접책임, 유한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각 사원이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사원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쉽게 주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A라는 기업 주식을 샀는데 해당 기업이 망할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볼께요. 회사는 상장페기되고 우리가 가진 주식은 휴지조각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회사의 모든 채무를 주식을 보유한 우리들이 책임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은 그저 주식보유액인 출자액까지인 것이죠.
따라서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록만 구성,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는데 책임은 유한책임에 해당하고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분류가능한 것입니다.
2. 자금 조달 방식으로의 분류
1) 주식회사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적합
우리가 가장 익숙한 주식회사는 자본의 증권화 제도가 가능합니다. 즉 출자하면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고에 수월합니다. 비상장 기업들이 IPO를 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며, IPO 혹은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는 주식 증권을 받아 이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금 조달 측면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자본 조달에 적합합니다. 이유는 일단 출자금을 주식이라는 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할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하고요, 물론 각 구성원들이 출자한 금액만큼한 리스크를 진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긴 하지만, 자본의 증권화 측면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보다는 소규모 자금 조달이면 되는 회사들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만드는 걸까요?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2) 합자회사는 자금을 대는 사원과 운영을 하는 사원을 나누고자 할때 적합
합자회사는 상대적으로 독특합니다. 합명회사는 주로 펀드회사들에 적합한 형태라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일반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진 않으나, 투자를 하여 투자금 이상의 투자수익을 보고자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펀드회사가 특히 이렇죠. 운영을 하는 GP와, 투자수익을 얻는 LP로 나뉘고, LP에는 주로 FI 인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하곤 하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일정기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 빠지려는 주체입니다. 여기에서 LP가 바로 Limited Partners라고 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됩니다. 즉 자금 조달 측면에서 합자회사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합명회사는 법률 사무소 등의 전문업에 적합
마지막으로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됩니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적합한 기업 형태인데요,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신뢰할만하냐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므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이 적합하므로 각 사원들의 전문지식과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 출자가 가능하며,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므로 사원들은 금전이 아닌, 자신의 신용을 제공하여 회사가 대출을 받거나 할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외에 노무나 신용을 통한 출자로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3. 경영 참여 방식으로의 분류
1) 주식회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
경영 참여 방식으로도 분류 가능합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며, 경영의 대리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즉, 주주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사 경영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이죠.
2)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들의 소유와 경영 함께 진행
반면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합니다. 합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에 참여하는 주체는 무한책임사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는 참여하질 않습니다.
3) 유한회사보다 유한책임회사가 스타트업에 적합한 이유
유한회사는 각 사원들 중 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데 중요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운영을 사원들 내외부에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며 중 의사결정은 별도의 사원총회 소집 없이 사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다 폐쇄적이며 경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기업에 적합한 형태죠.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의 기업형태로 적합합니다. 이유는 스타트업의 경우 빠른 시장변화, 잠재적 진입자 등장, 투자 유치 과정의 의사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기업인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등이 필요없고, 구성 사원들의 동의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시를 통한 정보공개나 감사기구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들끼리 보다 빠르고 폐쇄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이사를 두고 의사결정시 사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영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공시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경영활동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사원구성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
주주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사원수 | 2명 이상 | 각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책임범위 | 직접, 연대, 무한책임 | 1) 무한책임사원 : 직접, 연대, 무한책임 2) 유한책임사원 : 출자액 한도 |
출자금액 한도 유한책임 | 출자금액 한도 유한책임 | 출자금액 한도 유한책임 |
업무집행기관 (경영진)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대표이사 | 이사 |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자 |
감사기관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공시, 감사, 감사위원회 필요 | 공시, 감사 필요 | 필요없음 |
의결권 | 동등한 의결권 (1사원 1의결권) |
1) 무한책임사원 : 동등한 의결권 2) 유한책임사원 : 일반적으로 의결권 x |
1주당 1의결권 | 출자 비율에 따라 | 동등한 의결권 (1사원 1의결권) |
지분 | 출자 비율에 따라 | 출자 비율에 따라 | 1주당 1지분 | 출자 비율에 따라 | 출자 비율에 따라 |
지분양도 | 전원 동의 필요 |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원칙적으로 자유 |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사원 전원 동의 필요 (사원총회 의무x) |
출자목적물 | 금전, 현물, 노무, 신용 등 제한 없음 |
금전, 현물, 노무, 신용 등 제한 없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재노무(신용 불가) | 금전, 현물, 기술, 채권 등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재산 |
금전, 현물, 채권 등 (노무, 신용x) |
금전, 현물, 채권 등 (노무, 신용x) |
주요특징 | 1. 인적회사 2. 모든 사원이 경영참여 (신속한 의사결정) 3. 무한책임을 지므로 대외적 인적 신용이 중요 4. 설립절차 간편 |
1. 인적회사 2. 유한책임사원을 통해 쉽게 투자유지 3.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 4. 유한 책임사원의 경영 참여 제한, 출자액만큼만 책임지므로 위험에서 제한됨 5.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을 갖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만 갖음. 6. 무한책임 사원은 경영과 겸직이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경영, 겸직 가능 7. 합명회사 대비 유한책임사원을 통해 수월하게 투자유치 |
1. 물적회사 2. 출자자의 경영과 소유 분리 3. 복잡한 설립 절차 4. 외부감사 대상 |
1. 물적회사 2. 출자자의 경영과 소유 분리 (이사 선임하여 경영) 3. 의사결정 주식회사보다 빠름 4. 투자유치의 어려움 한계 - 증권발행 불가 - 유한책임 5. 설립절차 간편 6. 출자금액 내에서만 책임져서 사원의 개인재산 보호 7. 주식회사 대비 지분양도의 자유로움 8. 감사설치 대상 |
1. 물적회사 2. 출자자의 소유 & 경영참여 (업무상 대표자인 업무진행사원 선정하되, 경영참여는 출자자 모두가 함) 3. 의사결정 유한 회사보다 빠름 4. 유연한 경영 5. 투자유치의 어려움 한계 6. 설립절차 간편 7. 출자금액 내에서만 책임져서 사원의 개인재산 보호 8. 독립적/폐쇄적 경영가능 |
적합 기업 | 1. 고객 보호와 전문성 보장을 위해 신뢰가 중요한 소규모 사업 (전문 서비스 제공하는 법률 사무, 회계사무소, 컨설팅회사 등이 적합) |
1. 다양한 책임 범위가 필요한 경우 - 즉 경영하는 자와 책임지는자, 투자해서 수익받으려 하는 자와의 업무 구분 (펀드, 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
1.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시 2. 기업이 성장과 확장을 계획시 |
1. 외부투자보다 사원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회사 2. 사원 개인 재산 보호 필요시 3. 설립이 간단하고 사원간 신뢰가 중요한 소규모 사업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사 가족경영 소규모 사업체, 작은 유통업체) |
1. 외부 경영인 선임 등 유연한 경영구조가 필요 한 경우 2. 사원 개인 재산 보호 필요시 3. 전문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경우 (벤처캐피탈, 연구개발기업, 소규모 기술 스타트업) |
참고. 유한책임회사와 합명회사는 왜 동등한 의결권을 가질까
위 표에서 의결권 관련 내용이 재미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식의 경우 주식 1주당 1의결권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는 유한회사도 동일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 하지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사원 1의결권을 가졌는데요, 이는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인당 모두 동일한 의결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합명회사의 경우 전 사원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의 채무발생시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출자한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차이점은 이들에게는 유한책임사원이 있죠.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출자금액에 따라 지분율을 갖긴하지만 보통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도 합명회사처럼 출자한 금액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인데 스타트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들은 보통 소규모의 핵심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FO가 재무를 통괄하면서 실무도 대부분 도맡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들이 최초 스타트업을 꾸리기로 했을때에는 회사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창업한 것이겠죠. 따라서 구성원들간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 평등하게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누군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이 소수의 인원들이 서로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회사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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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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