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3. 타다의 논란 배경
4. 타다의 합법성?
5. 타다의 입장과 택시업계의 입장
6. 생각
타다의 논란 배경.
검찰 및 택시업계에서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하여 기소당한 '타다'는, 본 서비스가 택시가 아니며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 중인 '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타다에서 배차를 하는 과정이나 콜택시의 일종인 '카카오T'에서 배차를 하는 과정이 비슷하고 택시가 아닐 뿐 실제 택시처럼 인지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아래를 볼까? 일단 용어정리부터 하고 가자.
1. 여객자동차
: 버스, 택시 등과 같이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운송해주는 대중교통 수단을 말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택시'의 종류는 '승용차'이다.
2. 승용차
: 주로 적은 수(6명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에서는 9인까지 운송하도록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3. 운수사업
: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과 이를 지원하는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산업. 운수업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 등으로 나뉘며, 이들 운송업을 지원해주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한다.
4. 여객
: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항공기 · 철도 · 버스 · 택시 · 선박 등의 교통에 탑승 · 승차 ·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객은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 승차권 등을 구입하고 여객은 목적지까지 수송된다.
5. 유상
: 어떤 행위에 대해 '보상'이 있음. (반대 : 무상)
6. 여객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일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육상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2)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3)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여객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7. 대통령령
: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내리는 위 임령 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내리는 집행명령 따위가 있다.
타다의 합법성
'타다'측 입장은 자신들이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택시를 불러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불받는 위 '여객운수사업법' 중 1)'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타다'는 본인들이 위의 '여객운수사업법' 용어설명 중 2)'렌터카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법성을 아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번 쉽게 알아볼까?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해해야 한다.
위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생소한 이 단어를 쉽게 풀이해 보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1항.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쉽게말해, 렌터카에서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자동차를 돈을 받고 택시처럼 이용할 수 없고, 다시 이 차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줄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사업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알선해서도 안된다.
2항.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쉽게말해, 렌터카에서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운전자'를 소개(제공)해줘서는 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알선 가능하다.
3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쉽게 말해, 렌터카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렌터카 차량을 사용하여 돈(대가)을 받고 택시처럼 운행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중간에서 알선해 줘서도 안된다.
→ 즉, 렌터카와 같은 사업자. 그리고 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받아 택시처럼 사람을 태우거나 다른 운송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별도의 운전자를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 위에 '2항'에서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경우와 같다는 것.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결국 '타다'를 이용하는 손님은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타다'는 승차정원이 11 인승 되는 카니발로 운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타다에 지불되는 요금에는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고용비가 더해진 것이고 한다. 타다의 운영업체인 'VCNC(대표 박재욱)'는 모회사인 '쏘카(대표 이재웅)'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렌터카를 빌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다의 입장과 택시업체의 입장
쟁점의 핵심은 '타다'가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했느냐이다. 검찰은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90조 1항을 위반하였고 2.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차로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이들을 '불법 콜택시'라고 보았고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90조 1항 : 면허를 갖지 않고 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타다'측은 본인들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및 대통령령에 근거 승차정원 11인승의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렌트해주는 것이고 여기에 모바일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 합법이란 주장이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규정에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원래 목적이었던 '관광 목적 임차'에 맞게 바꾸것이 골자인 해당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합법이라 주장하는 근거로 타다가 제시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
처음에는 이것을 언론 기사의 댓글들만 보고 그냥 택시업계와 같은 기득권층의 횡포이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무엇보다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만족도를 일궈낸 서비스라는 점에서 타다에게 이번 이슈는 많이 아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각 진영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니 타다도 '렌터카 사업'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를 직접 채용하고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의 법적으로 어긋났다는 글도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껏 한두 명이 차에 오르는데 저렇게 큰 승합차는 왜인지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법적인 사각지대를 잘 파고들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서비스가 과연 혁신과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야기하는 상생에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창의성이자 혁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타다는 그냥 법적 허점을 파악한 하나의 장사 같은 느낌.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이며 자유경제 체제에서 그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찝찝한 걸 보면 오늘의 논란은 어쩌면 예견된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나는 이상하게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길 바라는' 쪽에 힘이 실린다. 이는 수시로 겪는 '택시 업계의 질 낮은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론 몇몇 친절하신 택시기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이용하는 택시의 상당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지를 말했을 때 적나라하게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과속운전 및 자주는 아니더라도 운행 중의 욕설 등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불쾌감을 준다. 그래서 타다를 향한 택시업계의 주장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안이 타다와 같은 사업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사실상 타다가 주는 서비스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 택시업계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것인가? 그 서비스가 그리 혁신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높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타다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면 택시업계는 이를 반면교사 삼고 서비스에 대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google, google 나무 위키, 네이버 사전, 각종 신문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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