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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차이는?

꿈꾸자인생 2020. 2. 13. 14:49

주택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의미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이번엔 주택법에서 나오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상 차이에 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저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께요. 

 

 

 

 

주택법 제 2조 에서 나오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상 차이'

아래와 같이 '주택법 제2조'에 보면,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를 간략하게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에서 목차를 매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 ① - 1. - 가' 라고 쓰여 있다면, 제2조 - 제1항 - 제1호 - '가'목' 이라고 읽습니다. 

 

주택법 제2조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

 

 


 

 

국민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아래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입니다.

 

 

** 참고 ) 주택도시기금이란 :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또는 청약저축이나 복권기금 등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관리합니다. 

 

 

 

국민주택규모 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주택을 말합니다.

 

-. 서울과 수도권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 주택법 시행규칙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 중에서도 아래에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 조건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

 

 

 

 

민영주택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 건설하고 분양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일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민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위주로 집을 짓고 분양하며,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모두 아파트를 짓습니다. 분양단지가 더 많은 반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주택의 차이입니다. 포스팅을 쓱 읽어보시고 표를 보시면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기금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은 사업주체 상관없이 모두 국민주택으로 정의(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주택기금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지었으면 국민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민간건설사가 본인의 재원을 이용해서 지은 것은 민영주택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차이

 

 

 

(정리)

공공기관에서 건설 또는 공공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

이를 제외하여, 민간 건설사에서 자비로 건설하고 분양하는 주택이면 민영주택.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1. 네이버 국어사전

2. 네이버 지식백과

3. www.law.go.kr 

4. 안산도시공사(http://www.ansanuc.net/home/10420/40084/contents.do)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294417&cid=42154&categoryId=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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