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정리 남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 전에 추가로 다룰 내용이 앞단에 조금 있으니 만약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싶다면 '본 포스팅 맨 끝'으로 가면 된다.
연관포스팅
1. 2021/01/07 - 2021년 4대보험요율 싹 다 정리! (국민연금요율,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2.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3. 2020/01/09 - 국민건강보험 이란 무엇일까? 납부 기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4.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목차>
1.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 임의계속 가입자를 또 무엇인가!?
3. 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퇴사 후 아마 약 1년간 수입이 없을 것 같다.
건강보험 납부. 지속해야 할까?'
1.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매월 직장에서 받는 2020년도 기준으로 보수의 6.67%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야 한다. 또한 만약에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사업이나, 이자, 연금 등)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후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 그러니까 보수월액에서 보수 제외하면 다 제외한다는 건데 결국 보수월액을 제외하고 이자나 부동산, 연금으로 발생된 소득들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다.
2)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가입자는 일단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소유한 자동차의 '수준을 참작하여 정해놓은 점수 환산표'를 활용하여 금액이 산정된다.
만약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 보험료 13,980원이 납부된다. 다만 위에서 정해놓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 항목에 따른 부과 점수를 계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추가가 된다.
만약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저 보험료가 아닌 소득에 따른 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관련해서는 위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2. 임의계속 가입자는 또 무엇인까?
위에서 가입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 둘로 나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살펴보자!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과 절반씩 나누어 내던 보험료를 본인 혼자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임의계속 가입자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본인 혼자서 매월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경제점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이것은 적용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는데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날부터 36개월 되는 날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일생에 딱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update 20.02.10)
건강보험공단 유선 문의시 매번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번을 신청하더라도 퇴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며, 36개월도 매번 다시 센다고 합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3. 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몇 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선택 1. 피부양자 신청을 한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피부양자 신청에 상관이 없다. 나는 현재 아버지가 재직 중이시고 위에서 말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재산기준 이하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해당한다.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기혼과 미혼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와 같은 미혼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내방 또는 FAX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부양자 신청은 퇴직 후 90일 이내로 해야 하며, 미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피보험자인 아버지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추가로 피부양자 신청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인이 필요하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Q&A이다. 보면 혼인 여부와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선택 2. 지역가입자로서 보험금을 최저 수준으로 납부한다.
퇴직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피부양자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나의 경우 어차피 소득이 없으니 위에서 말한 보험료 산정 기준 중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최저 수준의 보험료가 청구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아마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사람들. 즉 재산이 많거나 직계존속, 비속의 직장가입자가 가족 중에 없으신 분들이 선택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선택 3. 임의계속 가입자를 신청을 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신청해서 직장가입자 있을 때 회사와 나누어 분담하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시, 적용기간은 36개월로 제한되며 재신청은 불가하므로 내가 돈도 못 벌고 재산도 없고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 즉 나이가 많이 들어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update 20.02.10)
건강보험공단 유선 문의시 매번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번을 신청하더라도 퇴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며, 36개월도 매번 다시 센다고 합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서 퇴직후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하고 벌고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좋은 선택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결론 >
나는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 민원센터로 상담해서 FAX 번호를 알아놨고, 내일 서류를 뽑아 fax로 제출할 예정이다.
글을 마치며
포스팅 두 개에 걸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들의 케이스 별로는 건강보험 민원센터로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건강보험 민원센터 : T 1577-1000)
나의 글을 통해서는 대략적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무튼! 긴 글 읽느라 수고했고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모두들 수고했다! 안녕!
연관포스팅
1. 2021/01/07 - 2021년 4대보험요율 싹 다 정리! (국민연금요율,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2.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3. 2020/01/09 - 국민건강보험 이란 무엇일까? 납부 기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4.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출처
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이미지 출처
- 첫 번째 : http://m.moneys.mt.co.kr/article.html?no=2016051015458084798
- 두 번째 : ww.yna.co.kr/view/AKR20160704088600017
- 세 번째 : http://www.ciokorea.com/t/27241/hr/112647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CEL 엑셀 ) SUBTOTAL, SUM 함수 둘 다 더하기 ? 차이점을 알아보자! (0) | 2020.01.17 |
---|---|
국민건강보험 이란 무엇일까? 납부 기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0) | 2020.01.09 |
힐링 영화 리틀포레스트(한국, 일본) 당신이 슬로우라이프가 필요할 때! (0) | 2020.01.07 |
유투브 블로그 광고 수익! 국세청 소득 신고 해야할까? 전화문의 결과! (0) | 2020.01.07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0) | 202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