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정리남이다!
여러분! 어제 국민연금에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소득이 없을 때에는 자동 납부예외(납부중단) 처리가 된다고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기억이 안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
2020/01/06 - [주변 이야기]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그런데 만약!
여전히 실직 상태지만 블로그나 유투브를 통해 '소정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면?!'
과연 국민연급 의무 납부 대상이 될까?!
그. 전에.
이러한 SNS 활동을 통해 소정의 수익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담당직원분과 통화를 한 내용을 그대로 공유해 볼까 한다.
문의한 내용은 짧다.
하지만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개별 포스팅을 한다.
자 ! 들어가보자!
'유투브나 블로그로 소정의 광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
관련하여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한 Q&A로 알아보자.
**국세청 T. 국번없이 126번. 추가 2번 → 4번을 선택하면 담당부서이다
Q1. 유투브나 블로거로서 광고수익이 발생시 신고해야하는 소득 금액 범위가 있나요 ?
A. 금액범위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소액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여되지 않겠죠.
Q2. 신청할때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
A. 소득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시행되며, 전년도(1/1 ~ 12/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5월1일을 기점으로 세무서에 찾아가 소득신고를 하면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확정신고'라 함)
Q3.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A. 추후 미신고 적발시 '과금'이 부여되겠죠?!
<포스팅을 마치며>
사실 지금 나와는 전혀 관련없는 얘기라, 포스팅의 내용이 빈약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지금 당장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이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와 '구독'을 부탁드린다! 그럼~ 안녕!
<출처>
국세청 전화문의
<함께보면 좋을 포스팅>
2020/01/06 - [주변 이야기]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되지? (0) | 2020.01.09 |
---|---|
힐링 영화 리틀포레스트(한국, 일본) 당신이 슬로우라이프가 필요할 때! (0) | 2020.01.07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0) | 2020.01.06 |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웹툰 추천 라스트서브미션 (0) | 2020.01.03 |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니 무서웠다. (0) | 2019.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