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정리 남이다!!
일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작성을 다 하고 나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계획과 다르게 두 편으로 나누었다. 이번 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설명, 피부양자란, 납부기간과 의무 등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건강보험 꼭 내야 할까? 가입 종류와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3.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4.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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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3. 2020/01/09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되지?
4.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국민연금 포스팅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말씀드렸다. 여기서 위험성이란 '질병, 빈곤, 노쇠, 재해' 등을 일컫는다.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고액의 진료금 부담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마련한 장치이며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걷고,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적기 적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의료보험(실비 말고)이 바로 이것이다.
전 국민 모두가 매일매일 치료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너 나 할 것 없이 매월 월급의 일정 금액으로 빠져나간다.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보험료를 내되, 차곡차곡 쌓이는 보험료로 병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고, 나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그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보험'인 것이다.
2. 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가입종류와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가입된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이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처럼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나, 현역병 등의 예외처리되는 대상들도 있다.
가입 종류에 직장가입자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지역가입자는 무엇일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법적 예외인 사람들 제외하고) 직장이 있든 없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서 모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를 제1항제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라고 나와있다. 우리나라에 거주만 하면 즉시 그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3.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그런데 위에 제6조 제3항제에서 '피부양자'는 가입자로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 '피부양자' 의미에 대해 알아볼까? 다시 아래의 제5조 2항을 다시 한번 보자! 피부양자의 정의가 나와있다.
정리하면, 피부양자의 의미는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 직계존속 : 친가나 외가 구분 없이 나를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신 윗어른들
직계비속 : 내가 피를 준 자녀, 손녀, 손자 등 아랫사람들. 위 항목에선 '나'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배우자'가 기준이 된다.
일단 위 네 가지 항목 중에 속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수 소득에 대한 관련 기준을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큰 틀에서는 아래 기준을 들 수 있다.
1)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충족 필요)
2)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3)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4)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함.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5)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충족 필요)
4. 건강보험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시작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사라지는 날부터 가입의무가 발생된다.
그렇다면 납부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언제부터 언제까지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그럼 모두들 수고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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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출처
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이미지 출처
- 첫 번째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95
- 두 번째 : 국민건강보험 로고
- 세 번째 :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2
- 네 번째 : https://0muwon.com/entry/%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B%B6%80%EC%96%91%EC%9A%94%EA%B1%B4-%EC%86%8C%EB%93%9D%EC%9A%94%EA%B1%B4-%EC%9E%AC%EC%82%B0%EC%9A%94%EA%B1%B4-%EC%B4%9D%EC%A0%95%EB%A6%AC
- 다섯 번째 : http://www.textat.co.kr/?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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