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차이는 무엇일까? 법에서 말하는 주택 종류를 알아보자.

꿈꾸자인생 2020. 2. 18. 11:32

부동산 - 주택의 종류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등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부동산 신문이나 책을 보다보면 '주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민영주택, 국민주택에서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말이죠...;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법'의 내용을 대부분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코멘트를 첨부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요약

 

 

 


1. 주택 이란?


'주택'이란 오랜시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토지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합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분

 

 

 

1) 단독주택

일반적인 의미의 '단독주택'이란 한 가구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단독주택 이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의 의미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실별로 분양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으로 통상 한 가구단독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입니다. 

 

 

 

나. 다중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은 각 실 별로 독립공간은 확보됩니다만, 주거생활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모습은, 다중주택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시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포함됩니다.)

 

 

1)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어도, 취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지하층은 제외한다)

 

 

 

다. 다가구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형태가 갖추어져 있으나(각 실 별로 부엌, 화장실 방 등), 각 실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즉,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므로 각 실 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하고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으로써 사용되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3개 층 이하일 것.(지하층은 제외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 을 것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라. 공관(公館)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저택입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각 세대들이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기숙사는 보통 학교나, 회사에 딸려 있어서 대체로 학교나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직접 매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외에도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공주택에 포함되어 실별로 매매(분양)될 수 있고, 주로 기업체들이 장기 계약 후 입주하므로 공실 위험이 적은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2. 준주택 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그에 딸린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들 말합니다. 여기에는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도 포함되고 준주택에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1) 제2종 근린시설과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가령 고시원업)

2)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기숙사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령 읽으실 때, 다음과 같이 읽으시면 되요. 

 

e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가 실별 매매(분양)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실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을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능하다. 한편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주택의 구분

**층수 산정시, 필로티구조 및 지하 제외
**기숙사는 법적으로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모두 포함됩니다.
**준주택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지설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함.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참조

1. naver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ocId=3434141&ref=y&cid=58453&categoryId=58453

-. 일반단독주택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9020&cid=46673&categoryId=46673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3/154991/ 

2.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연관 포스팅

1. 부동산 용어.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차이는?

 

부동산 용어.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이번엔 주택법에서 나오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상 차이에 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저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

i-love-mystory.tistory.com

2. 부동산용어 . 택지 ? 민간택지 와 공공택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부동산용어 . 택지 ? 민간택지 와 공공택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중에, 민간택지 와 공공택지 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지(宅地)의 의미는? 택지의 한자는 宅(집 택) + 地(땅 지)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

i-love-mystory.tistory.com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공부를 겸하는 글에 불과'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 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