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022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조정대상지역 추가, LTV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꿈꾸자인생 2020. 2. 20. 16:58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20년 2월 20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현황, LTV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현황 등에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아래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 (조정대상1지역)

'조정대상 1지역'의 의미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연관되며 아래 4번항목 보시면 됩니다!

 

-. 수원시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 20년 2월21일부로 지정.

 

220 부동산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1)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규제 강화 :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 9억원 이하 : 기존 60% --> 개정 50%

-. 9억원 초과 분 : 기존 60% ---> 개정 30%

** 주택담보대출 규제 : 20년 3월 2일부터 적용.

2)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3)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

 

4)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 기존 :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개정 :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의무화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1216 부동산대책 당시(기존)

 

20년 02월 20일 부동산 대책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분 LTV 20%는 변함없음.

-. 주택 - 1주택세대 - 예외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주택 - 1주택세대 - 예외 - 조정대상지역 : 2년내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시

-. 고가주택 - 예외 - 무주택세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1년내 전입 시

-. 고가주택 - 예외 - 무주택세대 - 조정대상지역 : 2년내 전입 시

-. 서민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연소득 6000만원이하 (생애최초주택 7000만원 이하)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LTV 규제 비율 최대 70% 유지

 

 

 

 

 

3.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 기존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

 

-. 개정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금 금지.

 

 

 

 

4.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기준 강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정대상 1, 2, 3지역으로 나누며,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2, 3지역군이 모두 1지역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성남 민간택지)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수원 팔달, 용인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조정대상지역 2/21일부터 입주자 모집하는 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

 

 

 

 

 

5.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종조사 집중 실시

-. 주택거래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거래 전수 분석 및 탈세혐의 있을시 세무조사 실시

-.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및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점검.

-.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됨.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상 주택

   → 개정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정리)

DTI 및 LTV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변경된 것'만 공지를 하고 있어서 '세부 조건별로'는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 update 하겠습니다. 다만 골자는 표 위에 써 놓은 'comment'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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