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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요율 싹 다 정리! (국민연금요율,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꿈꾸자인생 2021. 1.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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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준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연관포스팅   

1. 2020/01/09 국민건강보험 이란 무엇일까? 납부 기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2. 2020/01/09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되지?

3.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4. 2020/02/10 - 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관련하여 실업크레딧 무엇일까?

 

 

 

 

사회보장제도와 4대보험이란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보장제도란, 사회적 위험들(노쇠, 질병, 빈곤, 재해)로부터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위험의 종류에 따라 크게 1. 국민연금(=연금보험),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 4개의 보험을 '4대보험'이라 합니다. 

 

 

□ 사회보장제도 - 4대 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게 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3.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으로 약 6개월간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액 '회사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 4대보험 종류와 각 보험료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2021년 국민연금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1. 가입대상자 및 수령요건 및 시점

1) 가입대상자 :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성 띠고 있습니다.

2) 수령 요건 및 시점 :  만61세부터 수령이 가능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구분

가입자 구분 설명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이상~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3. 2021년 국민연금 요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즉, 4.5%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즉, 9%를 부담합니다.

 

2021년 국민연금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함. 

 

 

 

 

4.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식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에서 천원 미만을 무시한 금액

 

 

 

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최고액, 최저액)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 할 '최저,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

 

 

보험료는 산정방식과 같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매년 바뀌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3월에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는,

만약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상한액보다 많아도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기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인 32만원의 4.5%에 해당하는 14,400원, 상한인 503만원의 4.5%인 266,350원이 국민연금보험료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즉,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이 질병, 부상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등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1. 가입대상자 및 수령요건 및 시점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가입해야할 대상자가 되며(단, 법적 예외 있음), 국민연금과 다르게 죽기 직전까지 내야합니다. 법적 예외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을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2. 가입자 구분

가입자 구분 설명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역시 예외사항이 있는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나 현역병 등에 해당합니다. 예외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3. 2021년 건강보험 요율

2021년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인데요, 이 아래 4.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4.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아래를 보시죠. 

 

 

1)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① 직장인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로 이루어지지만, 보수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항목이 더해져 청구됩니다. 참고로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내지 않고, 근로자가 보험료율 모두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후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요, 소득, 재산, 소유한 자동차의 수준을 참작하여 정해놓은 '점수 환산표'를 활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본인이 부담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1년 기준 본인이 내야할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3.43%) × 11.52% 

 

 

 

 

 

 

2021년 고용보험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 등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사업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1. 가입대상자 및 실업급여 수령요건 및 시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021년 고용보험 요율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의 재원은 크게 1. 실업급여사업과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업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2021년 고용보험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여기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제조업 기준 500인이하, 광업, 건설업 기준 300명 이하의 근로자수를 보유한 기업 등을 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는데요, 본인이 근로자라면, 1)만 체크, 사업주라면 2)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부담액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사업)

가령,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0.8%를 곱한, 8천원.

 

 

2) 회사(사업주) 부담액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사업 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가령, 150인 미만 기업기준,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0.8을 곱한 8천원 + 0.25%곱한 2천5백원 = 1만500원. 

 

 

 

 

2021년 산재보험 요율 (2021년 4대보험 요율)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이죠.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을 바탕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데요, 이는 업종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2021년 산재보험료 계산 및 산재보험요율 확인방법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6월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하여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31에 고시하고 다음년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서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 확인산재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계산

아래의 경로를 통해 자동으로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민원/조회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2) 2021년 산재보험요율 확인방법 (산재보험요율 표)

아래 파일 유첨을 해놓았으며, 파일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민원/조회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보험료율 찾기 '클릭'

 

 

2021년_산재보험료율표_2021년 산재보험요율_2021 산업재해요율_1.pdf
0.96MB

 

 

 

 

 

2. 산재보험료 산정방식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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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naver 지식백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2. 보험료 계산/산정 관련

1) 산재보험 :

www.kcomwel.or.kr/kcomwel/comp/rewd/rewd_main.jsp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2) 고용보험 :

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sumResultDiv  

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3.jsp

3)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3. 보험료율 공지 및 보도자료 관련

기본적으로 산재/고용 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보도 및 공지사항' 확인. 

건강/국민연금보험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 및 공지사항 확인. 

 

1) 산재보험료율 update 소식 관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xx' 

 

2) 고용보험료율 update 소식 관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안내'

 

3) 건강보험료율 update 소식관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1년도 건강보험료 및 xxx'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xxx'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xx'

 

4) 국민연금보험료율 update 소식관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연금 - 국민연금정책 내용 안에서 확인

 : 국민연금홈페이지(nps) - 연금정보 - 보험료납부 - 연금보험료 내용 안에서 확인

 

5. 기타 

1) md2biz.tistory.com/516

blog.naver.com/bshwanim/222175651655

help.jobis.co/hc/ko/articles/115003241007-4%EB%8C%80%EB%B3%B4%ED%97%98-%EC%A2%85%EB%A5%98%EC%99%80-%EA%B0%81-%EB%B3%B4%ED%97%98%EB%A3%8C-%EC%95%8C%EC%95%84%EB%B3%B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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