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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관련하여 실업크레딧 무엇일까?

꿈꾸자인생 2020. 2. 10. 15:59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이제 이제 막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부지원 제도 중에 실업크레딧 이라는 제도가 있길래 알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존 포스팅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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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대상자에 한에 희망할 경우, 총 12회차(매달 1회로 총 12개월 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령 제가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 가정하겠습니다. (총 6개월 분)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시, 국민연금 6회분(=6개월치)에 대해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취업으로 회사를 다시 다니다가 또 한번 실직을 하게 되어 7개월간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남은 실업크레딧 횟수'인 6번(6개월치)분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60세 미만까지 총 12번 (12개월치)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신청때마다 횟수가 refresh되는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단, 아래 고소득자 제외

 

- (소득기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및 연금소득이 각각 1,680만원 초과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기간은?

 

이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기간 내에서만 신청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6개월분이었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마지막 날이 7/10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 15일인, 8/15까지 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 부터 6개월치(6회분)을 75%씩 순차적으로 지원받고, 본인 납부는 매월 25%만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적용 받고 있을 경우의 보험료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1/2입니다. 하지만 최대 7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납입금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게되므로, 70만원의 9% = 63,000원이 되고 이 중에 25%인 15,750원이 실업크레딧 신청기간 동안 납입해야할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끝난 후에 해야할 사항은?

 

제도 적용이 끝난 후 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납부예외신청이되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지속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관련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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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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