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리스회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란?
2.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란?
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3. 회계에서 위험과 보상의 의미는?
4.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하는 예
연관포스팅
1. 2021/02/28 - [리스회계 2] K-IFRS 1116호 신규 리스회계 변경의 두 가지 이유 (feat. 부외부채, 우발부채, 부채 인식 요건)
2. 2021/03/02 - [리스회계 3]신규 리스회계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는 어떠할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변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란?
보통 '리스'라하면 '자동차 관련 리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의미로 '리스'는 필요 자산을 일정기간 빌려쓰며, 그 댓가로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사용료를 받는 사람을 '리스제공자'라고 하며, 사용료를 내고 누군가의 자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리스이용자'라고 일컫는데요, 리스 거래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리스제공자는 놀고 있는 유휴자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일정 사용료를 제공받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리스이용자는 규모가 커서 직접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산을 저렴한 사용료만으로 지불함으로써 빌려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금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거래의 형태는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란?
'정리남'은 트럭 한 대를 8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곧잘 사용했지만 언젠가부터 딱히 사용할 일이 없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정리남은 이 놀고 있는 트럭을 누군가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친구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A'는 향후 이삿짐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트럭이 한대를 임대할 생각이었습니다.
8천만원이란 현금을 한번에 지불하고 트럭을 구매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나가야할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대를 알아보던 중 친구인 정리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따라서 친구A는 정리남으로부터 4년동안 트럭을 빌리기로 하고 사용료로 총 1억원(연 2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리스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Case A
정리남은 이제 장부에 매년 2천5백만원의 리스수익을 적어두게 되며, 친구A는 매년 2천5백만원의 리스비용을 적어두게됩니다. 그리고 4년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빌려썼던 트럭은 다시 정리남에게 반납됩니다.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Case B
하지만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리스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2천5백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까지 모두 동일합니다만, 친구A는 리스계약을 하자마자 본인의 장부에 트럭이라는 자산을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트럭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현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4년에 걸쳐 약정한 리스료(=경제적 효익이나 이익)가 발생될 것이므로 동일하게 부채로 8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이러면 자산 8천 증가, 부채 8천 증가하여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후 친구A는 매년 2천5백만원씩을 리스료로 지급합니다만, 장부상에는 두가지 명목으로 나누어 기입합니다.
2천만원은 부채원금상환으로, 5백만원은 이자비용으로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친구A는 리스제공자인 정리남에게 매년 2천5백만원씩 4년간 총 1억원이란 약정된 리스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친구A는 트럭이라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인장부에 기록했으므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한 직접 진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매년 2천만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4년 후에는 트럭의 장부가는 0원이되어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이후 실제 트럭의 소유는 보통 친구A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Case A와 Case B를 보셨는데요. case A를 '운용리스'. case B를 '금융리스'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분명 8천만원의 자산을 빌려쓴다는 점에서 동일한 리스거래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회계처리를 달리 하게되면서 서로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case A인 '운용리스'는, 단순히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주고 자산을 사용하다 약정된 일자가 종료되면 자산을 반납하는 방식의 리스거래를 말합니다. 일종의 부동산의 월세와 비슷합니다. 트럭이라는 자산은 리스제공자인 정리남 장부에 기록되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정리남이 직접 해야합니다.
반면 case B인 '금융리스'는 트럭을 빌려쓰기로한 친구A(=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실제 취득한것처럼 본인장부에 '취득 자산'을 기록하고 더불어 '부채'로도 기록합니다. 즉, 리스제공자인 정리남의 장부에서는 트럭이란 자산이 사라지고, 대신 '리스채권'이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인 친구A는 리스료를 '부채원금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갚게 되며 감가상각까지 본인이 직접 손익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리스거래가 끝나면 보통은 트럭의 소유권까지 실제로 가져오게되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회계방식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회계가 '거래상 실질'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계에서는 자산 소유(=사용)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고 금융리스'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에서 '위험과 보상'의 의미
그런데 이 '위험과 보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이는 소유한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의 변동, 사용 정도의 변동, 성과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과 보상을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가령, 제품 수명이 10년인 트럭을 취득했다하면, 이 트럭을 10년간 이용하면서 다양한 '경제적인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식자재를 싣고 이동하며 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 말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보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10년간 트럭의 다양한 가치들을 떨어집니다. 소위 감가상각 된다고하죠.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제품수명이 10년으로 한정적이니 시간이 흐를수록 향후 사용가능한 기간도 줄어들어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되는 가치 하락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바로 그 자산이 '나의 소유 = 나의 것'일 때겠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비록 나의 것이 아닌 다순히 빌려쓰기로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었다면 그 거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 라고 판단하여, 리스거래 중에서도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하여 리스이용자의 장부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입하고, 감가상각도 리스이용자가 직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자산 소유(혹은 사용)에 따른 위험과 보상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이 위험과 보상 모두가 이전되는 경우는 그 자산이 내 것. 내 소유가 되었을 때이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정말 '내 것, 내 소유'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있는 상황.
즉,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상황의 거래라면, 단순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다.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하는 리스거래의 예.
그렇다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야하는 리스거래의 상황.
즉, 자산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상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리스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비록 빌려쓴 '리스'일지라도, 리스 거래 계약이 끝난 후에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결국 리스계약 시점부터 '나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융리스로 처리합니다.
2)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을 반납하더라도 그 리스기간이 기초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내용연수란, 회계적 측면에서는 '자산의 수명'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상기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기간이 어떠한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를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 자산이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한 기간을 거의 다 리스이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이 되므로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넘어가므로 금융리스 처리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본 포스팅은 가볍게 개념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의 글이므로 상세한 부분까진 다루지 않겠습니다. )
마무리
2019년 1월1일부터는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존 운용리스 형식으로 자산을 빌려쓰던 리스항목들을 모두 '금융리스' 형식으로 바꾸어 회계처리하도록 리스회계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리스회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1116호에 해당합니다.
리스회계정책 변경으로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감가상각 비용이 하루아침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업비용으로 모두 처리되었던 리스료가 감가상각비용(영업비용) +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누어 처리됨으로써 영업이익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고(실제 전표투입 관점의 실무자 측면이 아니라, 서로 어떠한 계정의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정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K-IFRS 제1116호 리스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바뀐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2021/02/28 - [리스회계 2] K-IFRS 1116호 신규 리스회계 변경의 두 가지 이유 (feat. 부외부채, 우발부채, 부채 인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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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구글
2. K-IFRS 제1116호
3. 이것이 실전회계다 - 김수헌, 이재홍지음
4. 썸네일 이미지 - pixabay.com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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