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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 2] K-IFRS 1116호 신규 리스회계 변경의 두 가지 이유 (feat. 부외부채, 우발부채, 부채 인식 요건)

꿈꾸자인생 2021. 2. 28. 16:14

IFRS 1116호_리스변경이유_리스변경목적_우발부채_부외부채_부채인식요건_운용리스부채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리스회계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포스팅은 개념의 이해 차원이므로 실질적인 회계상 분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 참고 해주세요!

 

 

 

<목차>

1. K-IFRS 제1116호 변경사항

2. K-IFRS 제1116호 신규 리스회계 변경 두 가지 목적

3. 부외부채?! 운용리스와의 관계 (feat. 우발부채)

 

 

 

  연관포스팅   

1. 2021/02/18 - [리스회계 개념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위험과 보상이란 무엇일까?

2. 2021/03/02 - [리스회계 3]신규 리스회계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는 어떠할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변화)

 

 

 

K-IFRS 제1116호 신규리스회계 변경사항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리스회계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전의 리스회계기준인 K-IFRS 제1017호에서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지'를 기준으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누어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운 리스회계기준 K-IFRS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없이 거의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금융리스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리스기간 12개월 이하의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는 종전과 동일한 운용리스로 처리 됨)

 

 

 

여기에서 '금융리스 방식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를 제외) 모든 리스거래에 대해서 리스이용자본인의 장부에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하며, 인식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도 직접 진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계약들만 '금융리스'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었는데, 왜 K-IFRS 제1116호 신규리스회계에서는 거의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인식하도록 바뀐 것일까요? 관련하여 각종 사이트를 확인한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

1. 2019년 1월1일부터 각 기업들은 신규 리스회계 기준(K-IFRS 제1116호)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게 됨. 

2. '금융리스 방식'의 회계처리는, 장부(=재무상태표)에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계상(=기록)해야 하는 것'을 의미.

    그리고 인식된 '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리스이용기업이 직접해야 함. 

3. 종전 리스회계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누어 회계처리 되었었고, 이 둘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리스이용자 입장)

4. 신규 리스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해, 모든 리스에 대해 금융리스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바뀜, 단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는 기존대로 운용리스로 처리. (리스이용자 입장)

 

 

 

 

 

K-IFRS 제1116호 신규리스회계 변경 두 가지 이유(목적)

1)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기업이 이용하는 리스의 규모 중,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비중은 약 15 : 85 라고 합니다. 즉, 운용리스의 규모가 전체 리스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것이죠. 

 

 

 

운용리스가 전체 리스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는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만약 리스이용자가 '재무의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리스거래를 설계해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이용자를 현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용리스로만 리스거래를 설계하여 재무제표를 좋아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얼핏보면 분식회계만 아니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마치 100만원짜리 하나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10만원짜리로 10장 끊는 것과 같다고 해야할까요? 회계의 일반적인 원칙 중 실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용리스 방식의 계약을 설계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정리)

신규리스 개정 첫 번째 이유 : 

-. 운용리스 규모가 전체 리스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장부상 리스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따라서 의도적으로 운용리스로만 계약을 설계 하여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 수 있음. 

-. 하지만 개정 후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 자산 및 부채를 인식시키면, 이렇한 불투명한 부분을 없앨 수 있음.  

 

 

 

 

2) 부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역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이용자(기업)와 자금 차입 기업간 재무정보를 비교하기 힘들다는 점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하면, 운용리스일 경우 자산을 빌려 사용하지만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는 리스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료만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바져나가죠. 그런데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꾸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꾼 돈에 대한 부채와 꾼 돈(혹은 꾼 돈으로 매입한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고.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발생됩니다. 

 

 

 

결국, 자산을 빌려쓰든(→ 리스거래), 돈을 빌려쓰든(→ 차입) '무언가를 빌려쓴다는 실질'은 같지만, 리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돈을 차입하는 기업간에 재무상태표가 다르게 표시되어서 실질적인 재무상태표를 비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무상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리스도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변경하는 것인 것입니다.

 

 

 

(정리)

신규리스 개정 두 번째 이유 : 

-. 무언가를 실려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리스거래든, 차입거래든 같다. 그런데 왜 차입거래만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고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내고 있지? 

-. 신규리스 개정 이후에는 모든 리스에 있어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채의 실질대로 비교하기 용이해진다.

 

 

 

 

 

번외. 부외부채?! 운용리스와의 관계 (feat. 우발부채)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회계사들은 기업의 M&A 를 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매각되는 기업의 매각가치를 따지는 등의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채의 성격이 있는 항목들이 장부상 부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좋아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해 매각가치가 실제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회계사들은, 부채의 인식 요건에 부할만한 항목들이 부채항목으로 장부에 적혀있지 않다면 이러한 항목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과 시간이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회계사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보이용자들의 입장으로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어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외부채'라고 아시나요?

부외부채란 영어로 unrecorded liability 라 하는데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채를 말합니다. 위 문단에서 말씀드린, 회계사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파악하는 장부상 기록되지 않은 부채. 이를 부외부채라 하는 것입니다.  부외부채가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인식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재무상태를 숨기려는(=분식회계) 의도가 있어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외부채는 '우발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발부채란, '우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정도로 쉽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가령, 회사가 어떠한 소송중인데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이 나갈 수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죠. 만약 패소한다면 갑작스럽게(우발적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일 발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될지, 되지 않을지 그 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 K-IFRS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우발부채에 대한 고지를 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시키는게 아니라요. 이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의 우발부채는 '부채를 인식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 K-IFRS 주석공시 세부사항 일람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부채의 인식요건 >

 

1. 부채의 정의 충족

: 과거 사건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

 

2.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1번. 부채의 정의에도 충족되지 않고, 2번. 유출의 가능성이 있지만 높다고 하기에 애매한 상황이라 부채인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 우발부채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 부채인식요건에 부합하게되어 이를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옮겨 '확정된 부채'로서 인식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발부채가 확정적으로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냐 보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담당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채로 확정될리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주석상으로 남겨두게 될 수도 있고, 만약 회계담당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재빨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시킬 수 도 있습니다. 즉, 발부채를 확정부채로 인식할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회계담당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듯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부채. 즉 '부외부채'의 하나인데요, 번외로 이 부외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이유는,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부외부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사가 기업감사나 M&A 업무를 진행할 때, 부외부채로서 운용리스의 부채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전의 리스회계에서는 운용리스의 부채 인식을 하지 않으므로 일일이 회계사들이 파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고, 신규리스 도입으로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소된 것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고정적인 리스료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인식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종전에는 운용리스에 대한 부채인식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리스 소유자의 보상과 위험이 대부분이 이전되는 지의 여부'라는 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기준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회계사들의 실무적인 효율성 측면을 보나, 운용리스의 리스료가 부채의 인식요건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보나, 회계사뿐만아니라 정보이용자들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우발부채나 운용리스 부채와 같이 부외부채로 재무상태표상 보이지 않던 부채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나, 신규리스 변경으로 인한 운용리스의 부채인식은 당연한 결과로서 보여집니다.

 

 

 

(정리)

1. 부외부채란 unrecorded liability로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를 말하며 여기에는 우발부채가 대표적임. 

2. 우발부채는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말함. 

     가능성이 낮다면 주석상 공시를 해야하고, 가능성이 높다면 확정부채로서 장부에 기록해야함. 

3. 회계사들은 기업 M&A나 감사를 진행할때, 우발부채처럼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외부채들을 파악하여 기업평가를 수행함. 

4. 운용리스의 리스료 역시 부채의 인식요건에 부합하지만, 지금껏 장부에 적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외부채에 포함. 

5. 회계사들은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지 않은 운용리스 부채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또한 부외부채는 정보이용자들 역시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항목임.

    이것이 파악되어야 실질적인 기업부채의 비교가 가능해지므로. (신규리스 개정 목적 두번째 이유에 해당)

6. 결국 이 모든 배경으로 미루어 보아, 운용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최종 정리

번외로 부외부채와 우발부채를 언급해 드린 것은 이번 리스회계 변경의 목적을 살펴보다보니 이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외부채와 우발부채까지 개념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란 판단하에서 입니다.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저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관포스팅   

1. 2021/02/18 - [리스회계 개념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위험과 보상이란 무엇일까?

2. 2021/03/02 - [리스회계 3]신규 리스회계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는 어떠할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변화)

 

 

 

출처

 

1. K-IFRS 1116호 도입이유 : 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957  

2. 회계의 원칙 : 제 2 강 - 회계의 원칙 (incom79.com)  

3.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4. 이것이 실절 회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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