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PER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인 PBR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관포스팅
1. 2020/12/30 - 주당순이익 PER 싹 다 정리해 보았다.(PER 공식, 저PER과 고PER특징, 기업 내재가치란 등등)
2. 2020/08/26 - 주당순자산(BPS) 정리해보니 별거 아니네? (의미, 특징, 구하는 방식)
3. 2020/08/22 - 이제야 주당순이익(EPS)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다! (의미, 특징, 구하는 방식)
4. 2020/01/28 - 자기자본이익률 ROE 무엇이지? 재무제표와 함께 알아보자!
5. 2021/01/15 - 가치주, 성장주 특징과 차이. 이렇게 정리! (저금리 고PER,고금리 저PER 에 대해)
PER, PBR은 기업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를 비교한 것.
먼저 해당 내용은 이전에 정리했던 PER 포스팅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내용과, 내재가치란 무엇인지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지난번 글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 포스팅에는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클릭) 주당순이익 PER 싹 다 정리해 보았다.(PER 공식, 저PER과 고PER특징, 기업 내재가치란 등등)
주가순자산비율 PBR 이란? 공식, 특징, 한계에 대해
PBR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내재가치' 관련해서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PER, PBR은 모두 기업의 시장가치(=주가 or 시가총액)를 내재가치와 비교하여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는지(=싼지), 아니면 고평가 되어 있는지(=비싼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 PBR이란 자산건전성이 중요한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
PBR은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합니다. 주가를 BPS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공식을 정리해 보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기업의 순자산에 대비 그 기업이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시가총액 혹은 주가'라 함은, 시장에서 매겨진 기업의 '시장가치'이며, '순자산 혹은 주당순자산'은 기업이 지니는 내재가치 중 하나로서 '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산가치'란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 토지, 기계장치, 건물등과 같은 자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물론 PBR에서 나오는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 상당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추가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PBR이 기업의 내재가치로서 '자산가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의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지표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PBR은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 경우 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PBR > 1배
시장가치인 주가(혹은 시가총액)가 내재가치인 자산가치보다 큰 경우입니다. 보통 PBR이 4보다 크면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고평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 PBR = 1배
시장가치인 주가(혹은 시가총액)와 내재가치인 자산가치가 같은 경우입니다.
3) PBR < 1배
내재가치인 자산가치가 시장가치인 주가(혹은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로서 보통 PBR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자산가치대비 시장에서 자평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PBR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는 사람마다, 그리고 책 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므로, 동종업계별 평균 PBR과 비교하여 저평가 및 고평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기업의 청산가치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PBR은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이므로 순자산 = 자본금과 같습니다. 남의 돈인 부채를 빼고 내가 가진 순수한 자산이란 개념에서 '순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산항목을 꾸릴 때, 남의 돈(=부채)이 아닌 내 돈(=자본금)을 운용한 것이므로 결국 순자산의 가액은 = 자본금의 가액과 같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망하여 청산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진 빚을 갚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이 나누어 갖게 되죠.
총자산에서 갚아야 할 총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자산을 현금화한 순자산의 가액을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당순자산(=BPS)입니다. 따라서 BPS를 청산가치라 합니다. PBR은 기업의 청산가치인 BPS를 기업의 시장가치와 비교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1) PBR > 1배
만약 시장에서 주가가 1,000원인데 주당순자산이 500원이라 한다면, 주식을 살 때에는1,000원을 내야하지만 만약 이 기업이 청산할 경우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은 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BR은 1보다 크게 되죠.
2) PBR = 1배
만약 주가가 1,000원이고 주당순자산이 동일하게 1,000원이라면, 기업을 1000원주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청산을 하게 되더라도 주식에 투자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PBR은 1입니다.
3) PBR < 1배
만약 주가가 1,000원이고 주당순자산이 1,500원이라면, 기업이 청산하게 될 때,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PBR은 1보다 작습니다.
위 예시에서 특히 PBR < 1배인 경우를 좀 덜 들여다 보면,
만약 PBR이 0.1배인 기업이라 한다면 기업 가격 대비 회사이 부채를 변제하고 자산을 현금화 했을 경우 투자한 금액보다 10배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매가 1억짜리 주택이 경매로 10억에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PBR은,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업의 내재가치인 자산가치의 규모 대비 시장에서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기업의 청산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한 수치로서, PBR이 1보다 작을 경우, 이 기업이 청산하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있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안전마진 혹은 안정성을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2)번 항목에서 PBR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한 수치로서, PBR이 1보다 작을 경우, 이 기업이 청산하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PBR이란 지표를 안전마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사하는 지표가 되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PBR의 분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내재가치가 커지게 되면 PBR도 낮아지는데요.
PBR의 분모는 순자산이죠. 즉 자기자본이므로 자기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부채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BR이 낮다면 기업의 안정성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낮은 회사는 하락장에서 잘 버틴다.
PBR이 1배 이하인 회사의 경우, 기업의 시장가치(주가 혹은 시가총액) 대비 기업의 내재가치(순자산 혹은 주당순자산)가 높은 기업이므로 '저평가' 된 회사입니다. PBR의 내재가치는 기업이 가진 순자산의 총계에 해당하므로 보통 자산의 규모가 큰 굴뚝회사들이 PBR이 낮습니다. 굴뚝회사이다보니 바이오나 게임회사들과 달리 땅이 많이 필요하고 그 땅을 오랜시간 보유하며 땅값을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줄곧 이야기 해온 청산가치의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해보면
자산성이 좋다는 것은 결국 하락장이 와서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들을 팔아 갚을 거 갚고 건져갈 수 있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는 특징이 있습니다.
5) 주가순자산비율 PBR의 한계
PER이 이미 산정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현주가를 비교하여 산정되는 지표이듯이, PBR 역시 현재가 아닌 과거시점의 자산을 평가한 결과과 현주가를 비교하여 산정되는 지표입니다. 즉, 현시점의 시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에 그 반대급부로서, 땅부자 회사의 경우 자산 재평가 소식은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토지와 같은 자산들을 최초 장부가액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산을 재평가 했을 때 부채비율을 낮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자한 항목내에는 미수금 등 현금화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PBR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정리. PER과 PBR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까?
가치투자자들을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주식을 사서, 언젠가 적정가치로 올라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투자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PER 10배이하, PBR 1배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로 산업의 부문별로 성장주와 가치주마다 적정 PER의 레벨이 다르고, 업종별로 PER평균도 달라지므로 PBR을 볼 때에도 업종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땅과 같은 자산규모가 큰 굴뚝산업에 속한 기업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기업을 한데 묶어 보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장주를,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치주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업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를 판단할 때, PER을 볼것이냐, 아니면 PBR을 볼것이냐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기업의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기업의 PER을 볼 것이고, 만약 어떠한 기업의 자산성이 중요하다면 PBR을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섞어서 보거나 배당율과 같은 기업의 또 다른 내재지표까지 묶어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쿠팡의 경우 이르면 올 3월 미국 나스닥 상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요. 쿠팡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본인들이 벌어들일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입한 자본 대비 적자를 많이 본 탓에 순자산이 적으므로 국내에 상장할 경우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의 경우 순자산 가치를 많이 따져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순자산가치 보다는 앞으로 그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를 더 중요하게 따지므로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높은 가치를 받아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여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막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장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을 두고 '지금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자산이 너무 없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땅, 집이나 차 모두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은 정년을 앞둔 사람을 두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안보여'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듯 PER을 봐야하냐 PBR을 봐야하냐 이것은 국가마다 다르고 제가 경험한 책 마다도 다르고 개인 투자자들마다도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안목을 통해, 먼저 투자하려는 기업의 다양한 내재가치 중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판단하고 소신껏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자산의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이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그 기업의 성장성보다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는 PBR에 무게를 두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연관포스팅
1. 2020/12/30 - 주당순이익 PER 싹 다 정리해 보았다.(PER 공식, 저PER과 고PER특징, 기업 내재가치란 등등)
2. 2020/08/26 - 주당순자산(BPS) 정리해보니 별거 아니네? (의미, 특징, 구하는 방식)
3. 2020/08/22 - 이제야 주당순이익(EPS)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다! (의미, 특징, 구하는 방식)
4. 2020/01/28 - 자기자본이익률 ROE 무엇이지? 재무제표와 함께 알아보자!
5. 2021/01/15 - 가치주, 성장주 특징과 차이. 이렇게 정리! (저금리 고PER,고금리 저PER 에 대해)
출처
1. 책, 마흔 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2. 기타 구글링 내용
3. dart.fss.or.kr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회계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스회계 2] K-IFRS 1116호 신규 리스회계 변경의 두 가지 이유 (feat. 부외부채, 우발부채, 부채 인식 요건) (0) | 2021.02.28 |
---|---|
[리스회계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위험과 보상이란 무엇일까? (2) | 2021.02.18 |
주가수익비율 PER 싹 다 정리해 보았다.(PER 공식, 저PER과 고PER특징, 기업 내재가치란 등) (2) | 2021.01.21 |
가치주, 성장주 특징과 차이. 이렇게 정리! (저금리 고PER,고금리 저PER 에 대해) (4) | 2021.01.15 |
자사주 마법? 지주사 마법? 그게 뭐야?! (인적분할 마법, 자사주 꼼수) (1) | 2020.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