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국가채무, 국가부채, D1, D2, D3? 대체 뭔소리!? (국가채무 쉽게 이해!! - 4부)

꿈꾸자인생 2021. 4. 17. 17:24

 

국가채무 D1_국가부채_일반정부부채 D2_공공부문부채 D3_과의의국가부채_재무제표상 부채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채무 관련 포스팅 4부입니다. 오늘은 각종 언론에서 나랏빚을 이야기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D1, D2, D3가 무엇인지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상황극부터 한번 보시죠! 

 

 

 

목차

·  나랏빚을 지칭할 때, 왜 세가지 통계지표 D1, D2, D3를 사용할까?

·  나랏빚 통계지표 D1, D2, D3에 대해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  나랏빚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연관포스팅   

1. 국가채무 쉽게 이해!! - 1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나라살림이란, 국가채무 정의)

2. 국가채무 쉽게 이해!! - 2부 (국가의 회계, 기금의 차이, 국가 재정 통계 확인 방법)

3. 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어느 예비부부의 상황극. 

A(남자)와 B(여자)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혼부부이다. 날씨가 화창한 오늘. 이들은 지금까지 각자가 알뜰살뜰 모아온 돈에 대해 서로 open 하기로 했다. 동네 커피숍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자금 상황을 서로에게 설명하려는 중, A가 먼저 입을 뗀다. 

 

 

A : 나 먼저 이야기할게.

     나는 지금까지 1억정도 모아놨어.

 

B : 그렇구나! 그런데 오빠. 혹시 '빚'은 없어? 

 

A : 아 맞다! 빚도 조금 있긴해..헤헤^^;;

 

B : ㅋㅋ 털어놔. 

 

A : 음.. 어디까지를 빚이라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1) 학자금 대출금이 아직 5백만원 정도 남아있어. 

 

B : 아 그 밖에 다른건 없다는 거네?? 맞지?

 

A : 응 그...렇지?!

     근데 얼마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친한 친구한테 1백만원정도 빌린 돈이 있긴 한데.. 이건 천천히 갚아도 되. 

 

B : 그러면, 1) 학자금 대출금 잔여 5백만원

     + 2) 친구한테 빌린도 1백만원

     총 6백만원이 오빠가 지고 있는 빚.

     이렇게가 끝이야?

 

A : 응 그렇지!? 아 잠깐! 

      우리 결혼할때 부모님이 1천만원 정도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상황이 되면 이것도 갚아야 하지 않을까?

 

B :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긴 하셨지만..  상황이 되면, 도로 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

 

A : 음.. 일단 애매하긴 하지만 이것도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것 같아!

 

B : 그래! 그러면 오빠가 지고 있는 총 빚의 규모는

     1) 학자금 대출금 잔여 5백만원

     + 2) 친구한테 빌린돈 1백만원

     + 3) 부모님이 주실 결혼식 비용 1천만원 

     해서 총 1천6백만원이네!?!

 

A : 큰 범주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할것 같아. 너 생각은 어때?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에 불과. 남여 상황이 바뀌어도 무관.

 

 

 

 

상황극 읽어보셨나요 ?

위 상황극처럼, 개인이 지고 있는 빚을 이야기할 때, 빚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만을 빚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별도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친한친구가 '거저 주듯이 준 돈'까지 본인의 빚이라 말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보태라고 주시는 부모님의 도움까지도 언젠가 도로 돌려워야 하는 빚으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빚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한 국가가 지고 있는 빚. '나랏 빚'은 어떠한 범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위 상황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주로 빚을 산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랏 빚'을 이야기 할 때, 어떠한 항목들을 빚이라 산정하여 이야기해야 할까요? 

 

 

 

 

나랏 빚을 지칭할 때, 왜 세 가지 통계지표 D1, D2, D3을 사용할까?

 

신문기사에서 나랏빚 이야기가 나올때 자주 볼 수 있는 D1, D2, D3는, 나라의 빚을 나타나는 통계 지표들입니다. 즉, 위 상황극에서 예비 신랑이 지고 있는 빚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이야기해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도 '나랏빚'으로 인정되는 여러 항목들의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 항목들에 따라 나랏빚을 크게 세가지 범주로 분리하여 딱 정해 놓음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나라가 진 빚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D1, D2, D3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1은, 가장 적은 규모로 나랏빚을 산정해 놓은 것으로써, '국가채무'라고 부릅니다. D2는, D1에 다른 항목의 빚을 추가로 더하여 산정해 놓은 것으로써 '일반정부 부채'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빚의 규모는 D1 < D2가 됩니다 (D2 = D1 + 추가항목1). D3는, D2에 빚으로 간주된 또 다른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광의의 국가부채 혹은 공공부문 부채'라고 말합니다. 빚의 규모는 D1 < D2 < D3가 되겠죠 (D3 = D2 + 추가항목2 = D1 + 추가항목1 + 추가항목2).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D1, D2, D3의 각 의미와 아무런 관련없이, 위 '빚의 규모'의 측면에서 '예비부부의 상황극'과 한번 매칭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의미 연관없이 빚의 규모 측면에서 상황극과 매칭 시>

첫번째는 학자금 대출잔여금 5백만원.

→ 국가채무(=D1)

 

두번째는 학자금 대출잔여금 5백만원 + 친한친구에게 빌린도 1백만원. 

→ 일반정부부채(=D2)

 

세번째는 학자금 대출잔연금 5백만원 + 친한친구에게 빌린돈 1백만원 + 부모님이 주실 결혼식 비용 1천만원

→ 공공부문부채(=D3)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상황극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개인이 지고 있는 빚을 여러 범주로 이야기 할 수 있듯이, 국가의 빚도 단 하나의 통계지표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의 통계지표로 관리 감독하며, 나라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하는 각 상황에 적재적소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1. 국가의 빚은 범주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놓았으며 D1, D2, D3를 바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나랏빚을 말한다. 

2. D1 = 국가채무

3. D2 = D1 + 추가항목1 = 일반정부 부채

4. D3 = D2 + 추가항목2 = 광의의 국가부채 or 공공부문 부채

5. 빚의 크기 : D1 < D2 < D3

6. D1, D2, D3로 나누어 나랏빚을 관리감독하며, 국가의 재무건전성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된다. 

 

 

 

 

 

나랏 빚 통계지표 D1, D2, D3에 대해 

 

그렇다면 D1, D2, D3는 실제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산정될까요?  아래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을 표입니다. 

 

 

 

 

이 중, D2(=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가 간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에 사용되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D1(=국가채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사용되며, '우리 정부에서 나랏빚을 계산하고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았던 '국가채무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국가채무 'D1'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 한 것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랏빚 통계 지표 D1, D2, D3 정리 >

① 국가채무 (D1)  

1) 빚의 포괄 범위 : 중앙정부의 빚(국차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의 순채무

2) 산출 기준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3) 활용 : 국가재정 운용계획

 

 

② 일반정부 부채 (D2)

1) 빛의 포괄 범위 : D1 +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 공단과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된 것. 

2) 산출 기준 : 국제지침, 발생주의

3) 국제비교(IMF, OECD)

 

 

③ 공공부문 부채 (D3)

1) 빛의 포괄 범위 : D2 +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이 가진 부채를 합친 것. 

2) 산출 기준 : 국제지침, 발생주의

3)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는?! 

연금충당부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무원 연금이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 혹은 군인들에게 퇴직 후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금충당부채란, 향후 지급해야할 공무원 연금에 대해, 국가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해 놓은 것인데요. 이는 미래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는 모르는 '비확정부채'로 분류됩니다.

 

 

국가채무 산정시에는 이러한 비확정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고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2006년말 경 국가재정법를 제정할 당시 정부는, IMF의 1986년판 GFS(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을 따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연금충당부채'국가채무' 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구별되어 집니다

**연금보험료 수입 :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 + 사용자 부담금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비확정부채까지 모두 포함된' 나랏빚을 말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여 빚으로 산정 하냐, 안하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으므로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며,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국가부채 '국가 재무제표상 인식된 부채의 총액'이라 일컫습니다.

국가의 재무제표 상에는, 확정부채 뿐만이 아니라, 비확정부채도 모두 포함되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의 포괄 범위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채무는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 국가부채는 가장 넓은 범위로 산정된 나랏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나랏빚을 이야기 할때, D1, D2, D3, 국가부채(=국가 재무제표상 인식된 총 부채)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2. 국제 기준에서 국가간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에는 D2를 사용하여 말한다. 

 -. 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기준으로 산정된 D1(=국가채무)을 주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말하고 있다. 

3. 한편, 국가부채란, 국가의 재무제표 상 인식된 총 부채를 말한다.

 -. 국가부채란, 국가채무와 다른 의미이다. 국가채무는  확정채무만을 산정 항목으로 삼지만,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비확정부채까지 모두 산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나랏 빚'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조선일보 신문기사 일부
나랏빚에 대한 정부의 의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나랏빚'을 두고 옥신각신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재무건전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현정부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은 타 국가에 비해 좋으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을 딱 봐도 달라보이지만, 'Fact만 따져보면' 양진영이 이야기하는 내용 모두가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두 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위주로 편향되어 언급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D1은,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가 IMF의 1986년판 GFS(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가 2001년판으로 GFS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성기준이 바뀜됨에 따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를 합쳐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반정부 부채(D2)로 국제기준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OECD와 EU회원국들은, 모두 IMF에서 2014년에 개정한 GFS 기준을 적용해, 일반정부 부채(D2)를 산정하여 나랏빚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말할 때, 1986년판 GFS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채무D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랏빚을 이야기할 때, 국제기준 따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지표 따로 발표하면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 D1타국가들에서는 산정하지 않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통계치를 내봤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이며,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어이자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언론 보도에서 접한 기획재정부의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건 일반적이며,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 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이 GDP대비 44.0%로 전년 대비 6.3%p 상승했으며, 세계는 14.2%p가 증가, 선진국은 17.9%p 증가 될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D1의 증가율을 세계 기준인 D2 증가율과 서로 비교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즉, 이런식으로 혼선이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국가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브리핑에서 언급된 일반정부부채(D2)의 경우, OECD 평균은 18.8%증가한 반면 한국은 10.8%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2020년 12월 기준 '국가별 경제규모 대비 총부채 비율' 통계를 보면 비기축 통화국 47.8%에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40.9%로 약 6.9%p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쟁점 '그렇다면 미래 시점에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괜찮은가' 라는 물음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정부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 재무건전성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는 반면, 보수쪽에서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며, 우리나라 특성상,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비확정부채까지도 고려를 해야한다' 라는 걱정스러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국제기준인 산정시에도 고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입 적자 발생시 이를 국가에서 갚아야하는 구조이며 실제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캡처화면에서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오해와 진실'이란 부분을 보면,

연금충당부채를 '원칙적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와 는 성격이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맞는 말'이지만. 실제 연금보험료 수입이 매년 3조가량 적자라는 점. 그리고 이 적자를 정부 재원으로 메꿔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를 나랏빚 통계지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각 진영의 의견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1820/?sc=Naver - 유준상 기자 

 

 

 

마무리정리

 

정리를 해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대재정는 불가피하고, 실제 국제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양호한 수준인 상황에서, 과한 우려에 따라 적기에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 활성화의 golden time을 놓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납득이 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표 상으로는 비록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증가율이 빠르다는 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출산율은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로 향후 세입이 적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 매년 늘어나는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연금수입 적자의 증가우려, 정부 모 통계에 따른 국민 연금 및 사학연금의 2040년 잔고 고갈 예측 통계 (이 경우, 부족분을 국가에서 갚을 원칙은 없지만, 젊은 층의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등과 같은, 의견도 우려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라며 옥신각신하고 있을게 아니라,

경기부양도 일구면서도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대 재정의 사용처를 잘 고려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인 재정이 단발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것이 순환하여 연쇄적인 경기 효과를 나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처럼 말하기는 쉽겠지만요..ㅠㅠ) 

 

 

지금까지 국가채무에 대한 포스팅을 총 4개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최대한 풀어서 작성했으므로 읽어볼만 하실거라 생각하고, 저도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 혹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타 자료들도 꼭 함께 알아보시길 바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관포스팅   

1. 국가채무 쉽게 이해!! - 1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나라살림이란, 국가채무 정의)

2. 국가채무 쉽게 이해!! - 2부 (국가의 회계, 기금의 차이, 국가 재정 통계 확인 방법)

3. 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출처

1. 부채와 채무 차이 : 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5

2. 국가재정법 :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747#J91:0

3. 관련 기사 :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437421

news.joins.com/article/24035873

www.news1.kr/articles/?4264785

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43

www.sedaily.com/NewsView/1Z5FCR15PM

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4/06/GN73A5TL25HW7LWNQV2DMLYXY4/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2011100050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9822.html

blog.naver.com/mrsanahi/222301297651

blog.naver.com/chnkim/222301376643

www.youtube.com/watch?v=-ECGEHrFy6Q&t=2161s

 www.youtube.com/watch?v=2ACDNvLj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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