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이익이 났는데 배당을 못하는 이유!? 이익배당과 이익배당한도란?

꿈꾸자인생 2022. 2. 2. 20:40

이익배당, 이이배당한도 의미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이익배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익배당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쌓이면, 이를 향후 운영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회사가 주주 또는 직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이익배당은,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익이 발했을 때에만 배당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보수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익배당한도란? 이익배당은 상법상 그 한도를 제한한다.

12월31일. 기말 결산이 끝나게 되면, 기업은 3월쯤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의 안건 중 하나는 바로, 그 해에 얼마만큼의 '이익배당'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무진들은 '이익배당한도'를 계산하여 경영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상하셨겠지만, 회사는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만큼 멋대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혹여나 배당이 과다하면, 향후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거나, 재무구조적으로 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이익 중, 배당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배당의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된 해 마다가 아니라, 특정 날짜를 지정해 그 동안 누적된 이익. 즉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의 여부를 따져보는게 보다 적당합니다. 예컨데 매년 100만원씩 순이익이  발생된 기업의 경우, 내년 투자를 위해 작년도와 올해 발생한 200만원의 순이익을 배당 말고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투자 시기가 늦어져 내년도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면, 올해 발생한 100만원의 이익으로 배당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과거 쌓아둔 유보금으로 이익배당을 따져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잉여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주주들에게 배당하는것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약 이익잉여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처리되므로 이익잉여금이 모두 현금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보이는 이익잉여금의 액수만보고 이에 상응하는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컨데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00만원인데, 이익잉여금에 계상된 300만원이라는 액수만 바라보고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배당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팔거나, 또는 별도로 현금을 차입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무적인 부실이 발생될 수 있겠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현금이 많이 없는 기업이 차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한다하더라도, 만약 매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이 해당 차입비용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배당가능합니다. 

 

 

 

결국, 배당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이 충분한지와. 그리고 배당할 현금여력 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해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배당이 가능할 수 있고. 매년 순이익을 발생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배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