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은?! (미실현이익,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이란?)

꿈꾸자인생 2022. 3. 13. 19:19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자기주식취득한도의 계산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상법 제 4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배당가능이 무엇인지, 자기주식취득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계산하는 세부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순자산액

순자산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를 말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이 '자본총계'에서 나, 다, 라의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나. 자본금의 액 

상법상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자산액의 최소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변적'인 금액인 것이죠.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 감소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법은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담보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금의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이러한 자본금의 감소 방법 외에는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시주식을 취득해도 자본금의 증/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리)

즉, 상법에서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자본금'은 배당가능 재원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액에서 차감시켜 줍니다. 

 

 

 

 

 

자본조정

위 공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본조정' 항목에서도 고려해야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구성되는 녀석입니다. 자본조정은 보통 자기주식(자기주식의 취득원가)과 기타자본조정으로 구분되는데, 기타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조정 = 자기주식 + 기타자본조정 으로 구성

 

 

기타자본조정 항목중에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순자산액을 감소시키고, 주식선택권과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의 가산항목(양의 자본조정)으로 일시적으로 순자산액을 증가시킵니다. 

 

 

자본조정항목은 그 성질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가능금액 계산 공식상, '자본총계'에는, 이미 '자본조정항목이 빠져있는 금액'이므로 실제 계산시에는 '자본조정항목 중, '가산되는 자본조정항목'들만 빼주면 됩니다. 

 

(정리)

즉, 배당의 재원인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익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자본조정항목은 배당에 부합하지 않기에 배당가능이익한도 계산시 빼줘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음의 자본조정항목은 '자본총계'에서 차감되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되며, '양의 자본조정항목'은 별도로 빼줘야 합니다. 

 

 

 

 

 

다. 법정준비금 1. 자본준비금 2.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법정적립금)은 자본금전입 또는 결손보전 이외에 사용이 제외되는 '배당불가' 계정입니다.

 

 

1. 자본준비금

: 영업상의 손익거래가 아닌, 영업활동 이외이외의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 자본전입을 하는 것 이외에 결손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의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주주가 주식 금액을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통해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각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합니다. 

 

(정리)

즉, 실무적으로 자본준비금은 배당가능익이 아니므로 빼줘야 하는데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을 보고 자본잉여금의 전체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또한 이를 이익배당수익에 넣지 않는 이유는 자본거래를 통한 증가분이므로 주주가 주식 금액을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 입니다. (자본금취급)

 

 

 

2. 이익준비금 기접립액

: 영업상의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재원을 가지고 그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그 결손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즉 매 결산마다 이익배당액의 1/10씩 적립해서, 그 총액이 자본금액의 1/2가 될떄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는 것)

 

(정리)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에는 이익잉여금에 있는 이익준비금을 차감시켜 주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있는 이익준비금을 차감시켜도 됩니다. 

 

 

 

 

 

라. 미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은 실제 발생된 이익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빼줘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크게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으로 구분됩니다. 

 

 

미실현이익 =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 +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 으로 구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기하는데, 예컨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동일하게 미실현이익이지만,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 편입되어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자본 - 기타포괄손익에 있는 이익은 모두 차감시켜 주면 됩니다. 

 

 

단, 당기손익에 반영된 평가이익은, 결산마감 시점에 최종 반영되므로 그 외의 특정 시점에 대한 평가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불가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후속평가를 통한 미실현이익 증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미실현이익은 '이익'만 차감하고 '손실'은 상계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법시행령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고 상법시행령에 나옵니다. 

 

(정리)

1. 실무적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영업외익 또는 기타이익에서 찾아서 차감. 이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평가손실과 상계가능.

2.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에 들어간 미실현이익은 모두 차감. 

 

 

결국 아래와 같습니다. 

 

미실현이익의 구성

 

위에서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토지나 유형자산을 평가한 이익으로서, 이전회계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둘간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게되었는데, 이익잉여금이지만, 실제 토지나 유형자산의 처분없이 평가한 미실현이익이므로 차감합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회계 세무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되는 자산으로 이익과 관련없다 판단하여 차감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 당기 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10%

위 '다' 법정적립금 항목에서의 이익준비금은 '기 적립된 이익준비금'이고, 지금 말하는 '당기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10%'는 당기에 배당전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이것을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을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1로 나누면 당기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최종 배당가능이익이 나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결산기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기적립된 이익준비금이외에도 당기 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10%를 추가로 적립하기 위해 빼주는 것입니다. 

 

 

 

 

추가 이해를 위한 내용

1. 상법 462조를 읽어보면, 회사의 자본총계에서 자본구성요소 중 '양수'인 것을 차감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음수인 (자본의 차감적요소) 항목은 가산하여 배당한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배당의 회계처리는 크게 두 단계 입니다. 1) 배당결의 2) 배당지급

   1) 현금 배당결의 

       차) 미처리이익잉여금(자본감소) xx | 미지급배당금 xx  

                                                          | 이익준비금     

   2) 현금 배당지급 (결의일로부터 보통 1달 이내)       

       차) 미지급배당금 xx | 현금 xx   

 

   1-1) 주식배당결의        

        차) 미처리이익잉여금 xx | 미교부주식배당(자본조정) xx   

   2-1) 주식배당지급 (신주를 발행해 줌)        

        차) 미교부주식배당(자본조정) xx | 자본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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