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정리남이다!!
오늘은 퇴사한 이후 처리해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중단해야할까? 유지해야할까?
퇴사한지 불과 6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른 알아보고 신경 안쓰려한다. 나와 같이, 퇴사 이후 국민연금 처리 방법을 바로 알고 싶은 분들은 '포스팅 맨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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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01/0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 지역가입자와 예외신청까지 알아보자
3. 2020/01/09 -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꼭 내야할까?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되지?
4. 2020/01/09 - 국민건강보험 이란 무엇일까? 납부 기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19년 12월 31일부로 퇴직.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지?'
1. 국민연금이란?
여러분!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아는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쉽게 말해, 사회적 위험들(빈곤, 질병, 노쇠, 재해)로부터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위험에 따라 크게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 4개의 보험을 '4대 보험'이라 부른다. 1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령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노령연금),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장애연금) 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연금 : 일정년수,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지급받는 급여
2.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필요성은 바로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고령화, OECD 국가의 최저 수준인 출산율,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식 변화, 경제위축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노후대비에 대한 준비성 결여 등의 문제들 말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노후 때의 심각한 빈곤문제로 대두 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문제가 커지게 되면 국가는 가만히 앉아 손 빨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빈곤해소를 위해 세금을 걷어 해결을 해야할텐데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까지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을 하는 누구에게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대비를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3.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할까? (국민연금 강제성, 의무성)
일단 의무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2장, 제6조에 나와있는 법령에 근거한다.
4.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형태
국민연금에서 가입자의 가입형태에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1) 사업장 가입자와 2)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 법령보는 순서
보니까..법령을 볼 때, 상/하위 분류의 기준은 제8조, 제 9조 → ①, ②... → 1, 2... → 가, 나... 순서이다.
즉, 동그라미 숫자가 가장 큰 분류인 것. 그리고 만약 '제8조 - ① - 1 - 가' 라는 법령이 있다면 이는 '제8조 - 제1항제 - 1호 - '가' 목 으로 쓰이는 것 같으니 법령 볼때 참고 하길 바란다.
위에서 동그라미 제2항을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라면서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 무슨 말일까. 아래와 같이 '실직, 휴직, 병역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은 맨 아래 항목 써 놓겠다.
정리)
즉 사업장가입자는 국가가 정한 어떠한 기준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된다는 것!
다만 실직, 휴직, 병역,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로 요약할 수 있겠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며, 마찬가지로 18세 ~ 60세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정리)
만약 지역가입자가 회사(어떠한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나와 같은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신분이 사라진 것이므로 → 지역가입자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려면 '임의가입자'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희망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 같다. 임의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국민연금공단에(T.국번없이 1355) 문의해보는게 빠를 것 같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적이 없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자 등의 예외 조건이 있음을 참고하자!
5.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지급시점은?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를 한다. 그리고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수령액은 국민연급 가입기간 및 가입 기간동안의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6.퇴사자는 무엇을 해야할까?
직장을 다닐때에는 회사와 본인이 나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있었다.
연금보험의 납입금액은 소득의 9%이며, 나와 같은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씩 부담하게 된다. 프리랜서, 개입사업자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오롯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한다. 만약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나처럼 퇴사를 하고 소득이 한푼도 없는 사람들도 연금보험을 매월 의무납부해야할까?
선택사항은 크게 두가지 이다.'
1) 납부를 하지 않는다. (납부예외신청한다.)
퇴사를 하고 나면 매월 자동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것이다.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납부되지 않는 가입자들을 모니터링하여 납부정지(납부예외처리) 처리를 해놓는다고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처리를 하고 싶은 가입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예외처리가 된다고 하니 신경쓸 게 없다. 납부가 정지되는 동안은 납부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하고 납부예외 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다.
2) 지역가입자 신청을 한다.
만약 소득이 없음에도 추후 '정상적인 수준'의 국민연금의 보상을 받고자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기관을 찾아갈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T.국번없이 1355) 전화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전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때 최소 납부금액은 9만원 이상이다.
(2020.02.10 update)
3)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수급자에 한에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고 본인납부는 25%만 하게되는 제도 입니다. 인정소득의 최대가 7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게될 최대 국민연금은 70만원 * 9% * 0.25% = 15,750원입니다. 적게 내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늘려 최대한 노후에 최대한 많은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합ㄴ다. 제도 혜택이 끝나면, 별도로 지역가입자 납부 신청을 하지 않는한, 납부예외처리된다고하니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할경우 추가로 취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연관포스팅 : 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관련하여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일까?
정리)
작년 말에 퇴사처리 된 나는 이번달부터 자동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가 안되는걸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처리(납부정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해야할 것은 없다.
추후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것이고 만약 프리랜서가 되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지역가입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때 미납부된 기간이 아쉬워서 금액을 상향하거나 또는 여건이 안되어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다.
(2020.02.10 update)
소득이 없지만 최소한으로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할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단, 12회분(12개월치)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날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자.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는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았는데, 전화로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한다!
아! 근데 불규칙 프리랜서 수익이 발생되어 소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
이건 추후 물어보고 UPDATE 시켜 놓겠다!
(↑ 위 관련 전화문의 결과, 일단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한다. 다만 불규칙 수입이라는 점과 그 금액이 얼마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 결론은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상담을 해보면된다고 한다. )
빠른시일내에 건강보험에 대해 포스팅 예정이니 참고 부탁하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구독' 부탁한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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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1/09 - 국민건강보험 이란 무엇일까? 납부 기간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
출처
1. naver 지식백과 : 사회보장제도, 연금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https://blog.kebhana.com/1288
5. 이미지출처 :
-. 본문2번째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본문4, 6, 7번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문3, 8, 9번째 : pixabay.com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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