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대지지분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르셨던 분들만 참고하세요!
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정보 사이트(씨:리얼)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
씨:리얼 사이트 - 부동산종합정보 - 주소입력 후 검색 - 원하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토지정보 항목에서 '대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맨 하단 '건물기본정보' - 상세정보 및 대지권정보에서 - 원하는 동을 클릭하고 - 그 아래 대지권 정보조회에서 원하는 동/호수 선택하면 '대지권지분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과 대지권지분비율 곱한 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가진 땅덩어리의 너비를 일컫는 '대지지분' 이 됩니다.
예로 든 검색결과, 대지면적은 22653.4 제곱미터, 대지권지분비율은 36.674/22653.4 로 나오네요. 이 둘을 곱한 36.674 제곱미터가 바로 대지지분입니다. 전용면적이 59.95제곱미터(약 18평)인데, 이중에 36.674제곱미터(약 11평) 정도가 아파트 소유자분이 가진 땅의 지분입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700원)로 이용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 열람하기 - 집합건물 선택 및 주소를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유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페이지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를 보시면 대지권 비율이 있고, 표제부의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보시면 '면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로 발급받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건물과 토지의 정보 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권리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사항을 뺀 토지 및 건물의 정보(전용면적, 대지권정보, 연면적 등)를 조회하고자 할때에는 씨:리얼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정보 사이트(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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