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이연법인세 부채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분석 포인트 쉽게 알아보자!

꿈꾸자인생 2020. 4. 22. 14:35

이연법인세 의미-필요성-분석포인트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리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ㅠㅠ

오늘은 이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부채의 의미, 필요성, 분석 포인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관포스팅↓↓↓↓

2020/06/16 - [DART 기업분석] - 기업회계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는 왜 필요할까? (feat. 발생주의, 현금주의)

2020/04/30 - [DART 기업분석] - 회계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 (분석포인트) 쉽게 알아보자!

2020/01/30 - [DART 기업분석] - 연결 재무제표?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함께 쉽게 알아보자!

2020/01/30 - [DART 기업분석] -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란 무엇일까?! 의미와 공식까지!

2020/01/28 - [DART 기업분석] - 자기자본이익률 ROE 무엇이지? 재무제표와 함께 알아보자!

2020/04/30 - [DART 기업분석] - 회계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 (분석포인트) 쉽게 알아보자!

2020/01/19 - [DART 기업분석] - 기업가치평가 지표 EBITDA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2020/01/19 - [DART 기업분석] - EBITDA 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감가상각비와 함께 알아보자 -1

 

 

 

 

이연법인세 란, '뒤로 미룬(=이연) 법인세' 라는 의미


이연법인세 란, 말 그대로 '뒤로 미룬(=이연) 법인세' 라는 의미입니다.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상 계상되는(=입력되는) 법인세 비용과,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이 다른 상황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는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계와 세법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발생주의와 권리의무확정주의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주)정리남이라는 회사가 2014년 7월1일에 예금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원금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3%, 예치기간 1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은 1년 뒤인 2015년 6월30일입니다. 

 

 

 

'2014년 12월31일 연말 결산 시점에 (주)정리남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 때 받을 이자 100만원 × 3% = 3만원 중, 2014년 7월1일 ~ 2014년 12월31일까지 6개월치의 예금이자 (100만원 × 3%) ÷ 6/12= '1만5천원만 수익으로 인식' 하고 나머지는 절반은 '받지 못한 수익'이란 의미로 '미수수익 1만5천원'의 '자산'으로 기록.

 

 

 

이후, 2015년 회계결산 시점에는 나머지 1만5천원의 이자수익을 추가로 인식하며 자산 항목으로 기록해 두었던 '미수수익'은 제거되고 예금이자 3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잠깐! 예금이자를 회계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예금 만기일인 2015년 6월30일 '이후에' 이자수익으로 3만원을 한번에 받게 되니, 회계처리도 이 때 한번에 3만원이란 이자수익을 인식하면 되는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연말에 왜 실제 받지도 않은 1만5천원의 이자수익을 회계상 인식한 것일까요?

 

 

 

이는 회계가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성사되어 받을 수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를 위해 해야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100만원을 1년만기 예금상품에 가입하기로 한 순간(거래시점) 1년 뒤에 받게될 수익이 3만원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정보이용을 위해,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결산시점 만큼 (예치해야할 의무기간 1년 중 6개월 분)의 수익 1만5천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이를 수익으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비용을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1년만기 예금상품에 가입한 (주)정리남이 이자수익 3만원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될때는 당연히 1년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겠죠. 따라서 회계에서 2014년 연말에 인식한 이자수익 1만5천원을 세무상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에 이자수익 3만원에 대해 한번에 과세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회계 세법간 처리원칙이 다름에 따라 1만5천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법인세를 뒤로 미룬 것이라는 의미이고, 회계상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익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죠.

따라서 이연법인세는 위의 예시에서 2014년도에 회계상으로는 인식했지만 세무상으론 2015년도로 미룬 1만5천원에 대해 법인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말합니다.

 

 

 

 

이연법인세의 필요성


(주)정리남의 2014년, 2015년도 법인세차감전 순익을 '위에 예로 든 이자수익 1만5천원 뿐'이라고 해볼께요. 2014년도의 이자수익 1만5천원은 세무상 포함되지 않고 2015년도로 미루게 되죠. 따라서 세무조정 이후에 과세소득은 2014년도에 0원, 2015년도에는 3만원이 됩니다. 법인세율을 20%라 가정했을 때, 세무상 실제 납부해야할 법인세부담금은 2014년도 0원, 2015년도 6천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연법인세 필요성

 

 

 

 

 

만약에 2014년, 2015년도의 법인세부담금을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으로 그대로 인식한다면 어떠할까요? 

회계상,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각각 1만5천원으로 발생되었는데,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비용은 2014년도에 0원, 2015년도에는 6천원으로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이익이 1만5천원인데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0원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인세를 이연법인세를 활용하여 회계상 인식하여야 수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


위에 예시를 연장해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어 볼께요. 한번 말씀 드렸다듯이, 법인세부담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2014년, 2015년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모두 10만원인데 법인세비용이 각각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을때 당기순이익

 

 

 

 

 

 

2014년도 회계처리

2014년도에는, 과세소득 8만5천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1만7천원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고 당기법인세부채로 1만7천원을 계상합니다(이 당기법인세부채는 2015년 중 법인세를 실제 납부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기 이후에 납부할 이자수익 1만5천원에 대한 법인세비용 3천원(=1만5천원 × 20%)에 대해서도 이연법인세부채 3천원과 함께 추가로 인식합니다. 이때 이연법인세부채는 2015년도 회계결산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연되는 부채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비용인식을 추가'로 하되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도 인식하여야 회계상 수익에 따른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됩니다. 회계상 2014년도 이자수익 1만5천원에 대한 법인세비용 3천원은, 세무상 2015년도로 미루어 넘어가며 언젠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 것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없이 법인세 부담금을 그대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회계상 발생된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적절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이전 예시에서 봤었죠. 따라서 수익에 대해 비용을 제대로 대응시키기 위해, 세무상 이연된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산 = 자본 + 부채로, 자본하락(손익의 비용인식)에 따라 부채증가되며 등식 성립)

 

 

 

이연법인세

 

 

 

 

 

 

2015년도 회계처리

2015년에는 마찬가지로 세무상 납부해야할 2만3천원의 법인세를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2014년에 세무조정된 이자수익 1만5천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 3천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는 이미 2014년도 회계결산 때 법인세비용으로 인식된 것이므로 3천원만큼 비용에서 빼주는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으로써, 회계이익 각 10만원을 법인세비용이 각 2만원으로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했을때 당기순이익

 

 

 

 

이연법인세부채의 분석포인트


그렇다면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가 있을 때, 분석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무상의 실제 법인세 부담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되,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시키기 위해 이연법인세부채를 도입했는데, 도입한 이후 년도 결산때에는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를 줄이며 처리한 법인세 비용을 다시 빼주는 회계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로 든, 2015년도 회계처리 내용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처음에는 세무조정에서부터 이연법인세부채 계상까지 그 순서를 잘못 이해하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우선 법인세차감전순익이 나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정 사항을 검토하고, 세무상 납부해야할 법인세부담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라는 절차로 이해를 해보니 제가 봤던 책, 또는 웹문서 상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상 용어, 회계상 분개과정 등의 상세부분은 저의 포스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뺐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이해와 효과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는 저의 개인적인 공부차원입니다. 타 자료들과 비교해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관포스팅↓↓↓↓

2020/06/16 - [DART 기업분석] - 기업회계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는 왜 필요할까? (feat. 발생주의, 현금주의)

2020/04/30 - [DART 기업분석] - 회계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 (분석포인트) 쉽게 알아보자!

2020/01/30 - [DART 기업분석] - 연결 재무제표?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함께 쉽게 알아보자!

2020/01/30 - [DART 기업분석] -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란 무엇일까?! 의미와 공식까지!

2020/01/28 - [DART 기업분석] - 자기자본이익률 ROE 무엇이지? 재무제표와 함께 알아보자!

2020/04/30 - [DART 기업분석] - 회계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 (분석포인트) 쉽게 알아보자!

2020/01/19 - [DART 기업분석] - 기업가치평가 지표 EBITDA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2020/01/19 - [DART 기업분석] - EBITDA 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감가상각비와 함께 알아보자 -1

 

 

 

 

출처


1. 박회계사의 재무제표분석법

2.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8258&sCheck=1

3. https://www.youtube.com/watch?v=L4gUA-LI51o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공부를 겸하는 글에 불과'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 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