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EBITDA 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감가상각비와 함께 알아보자 -1

꿈꾸자인생 2020. 1. 19. 01:05

EBITDA란? 그 의미. 1부

 

 

 

안녕! 정리 남이다!!

오늘은 EBITDA 란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다!

'기초 수준'의 내용이며, 포스팅 앞부분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부연설명이 길다.

또한 이 포스팅에는 EBITDA의 장, 단점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BITDA의 장, 단점은 이다음 포스팅으로 분리해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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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의 직역.

EIB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이다. 이를 우리말로 표기하면,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공식으로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EBITDA 구하는 공식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 

EBITDA에서 나온 이자, 법인세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EBITDA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이자

이자는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무형의 자산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 돈(자기 자본, 자본)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에게 빌리는(타인자본, 부채)것이다. 아래의 재무제표 상에서, 내 돈은 '자본'이라 하고 남의 돈은 '부채'라 하며 이자는 남의 돈(타인자본, 부채)을 일정기간 빌려간 대가로 채권자에게 주는 비용을 말한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 내는 것과 동일한 '이자' 말이다.)

 

 

EBITDA - 재무제표 구조

 

 

 

 

2) 법인세 

기업은 사업을 해나갈 때, 정부에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기업에게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치안, 국방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데 이는 어떠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들을 제공하며 기업으로부터 그 대가로 법인세를 받는데,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매출액의 약 25%에 달한다. (공제되는 것 배제)

 

 

**사회간접자본 사전상 정의

: 직접 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사회적 자본·인프라·공공자본·간접자본.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 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 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 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뜻한다. 둘째,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 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법인세 사전상 정의

: 법인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 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민경제 내에서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발전에 있어 그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는 큰 재정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기도 하다.

 

 

 

3) 감가상각비

재무제표상 수익과 비용을 처리할 때에는, 우리가 가계부를 적는 것처럼 돈이 '들어온 날'은 수익으로, 돈을 '쓴 날'은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보통 기업들이 물건을 팔면 외상으로 팔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실제 돈이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날을 기준으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지우개를 구매해서 제삼자에게 파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지우개를 구매한 날(작년 12월)에 그 비용을 가계부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우개에 약간의 마진을 얹어 제삼자에게 팔았는데, 이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런데 지우개를 사간 손님이 외상값을 올해 3월에 지불한다고 했고, 실제로 올해 3월에 그 값을 받게 되었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올해 3월 가계부에 적히게 될 것이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 지우개를 구매해서 마진을 얹고 고객에게 판 '하나의 동일한 거래'인데 가계부(재무제표) 상으로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로 지출과 수익이 나뉘어 있다. 이러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정보를 얻으려 하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수익과 비용을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날 기준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같은 시점'에 적어 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시 감가상각비로 돌아오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회계상으로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에 대응시켜, 정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데에 필요한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샀다. 그런데 이 기계가 약 5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 이 말은 즉, 약 5년에 걸쳐 매년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킬 것 같다고 하면), 5년에 걸쳐 매년 20만 원씩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 이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익은 그 기계장치를 통해 5년에 걸쳐 매년 발생되는 매출에 포함돼 있을 거라 간주하고 수익과 동일하게 매년 20만 원씩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20만 원씩 비용처리를 했지만,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현금은 이 기계장치를 샀던 시점에 일괄적으로 빠져나갔다. 그 회계상으로 매년 20만 원씩 비용처리만 할 뿐, 실제 현금이 5년에 걸쳐 빠져 나가진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맞춰서 해당 지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EBITDA의 의미를 살펴보자.

위에서 EBITD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의 영업이익이라고 했다. EBITDA를 구할 때에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거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금융비용, 감가상각비를 더하여 구할 수 있다. 

 

EBITDA 구하는 공식

 

아래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항목은 기업이 어떠한 물건을 팔아서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매출 원가'와 그 제품을 파는데 수반된 '판매비/관리비'를 빼서 만들어진다.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안에는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은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자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다음에 '기타 비용 및 금융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빠지며,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나간다. 즉, 이자와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산출되고 난 이후에 빠지는 비용이다.

EBITDA - 손익계산서 구조

 

 

 

 

정리하자면,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계산이 되는데 실제 현금이 빠지는 건 아닌 비용이고, 이자와 법인세는 영업이 모두 산출된 이후에 빠지는 이므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팔아, 수익을 내는 실질적인 돈 버는 능력과는 별개인 것이다.

 

 

 

 

사전상, EBITDA는 '내 돈과 빌린 돈'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EBITDA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돈 버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보고 싶다는 것'이다. 실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말고,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거슬리는, 감가상각비와 이자, 법인세 비용은 신경 쓰지 않고 말이다.

 

 

 

다만 위에 2번 공식에는 맹점이 있는데, 2번 공식에서는 기타 수익 및 금융수익이 포함되게 되므로, 어떠한 기업의 영업외 수익까지 EBITDA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 정리한 내용은, 1번 공식(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포스팅 맨 아래 EBITD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로 EBITDA의 의미를 회계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전표 투입'을 하는 '회계'는, 실직적인 이익을 제대로 반영 못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알기 위해서 발생된 지표가 바로 EBITDA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발생주의란 용어는,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날로 일치시켜 적는(=분개, 전표 투입) 회계상의 원칙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는 현금주의이며, 이는 가계부 적는 것처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날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내가 봤던 회계 기초 강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해 보았다.

회계에 초보인 내가 이해한 절차대로 포스팅을 하려다 보니 앞에 부연설명이 길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ㅠㅠ

 

EBITDA는 이미 여러 웹상에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함께 찾아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EBITDA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틀린 내용과 부족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활성화하여 가르침 주길 바라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구독 부탁하며~ 오늘도 읽느라 수고 많았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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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