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연결 재무제표?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함께 쉽게 알아보자!

꿈꾸자인생 2020. 1. 30. 02:10

지배히사 - 종속회사 - 관계회사 - 비지배지분과 지배지분?

 

 

 

안녕하세요! 정리 남입니다!

오늘은 지배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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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제 저는 자기자본이익율(=ROE)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ROE 계산식을 보면 분자에는 당기순이익이, 분모에는 자기자본총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항목을 찾으려고 DART 재무제표로 들어가 보니 아래와 같이 '지배기업 소유지분'과 '비지배지분'이란 것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기업 소유지분' 항목을 사용해서 ROE를 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연결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예시

 

연결재무제표 - 자본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예시

 

 

 

 

기업의 인수와 합병에 대해(M&A)


지배기업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인수(Acquisitions)'의 의미를 곁들여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의 인수와 합병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M&A 즉 기업의 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s)를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합병(Mergers)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법률적으로 하나의 단일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수(Acquitisitions)는 '하나의 회사가 어떠한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매입하여 그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합병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단일 기업이 됩니다. 즉, 매각된 회사는 그 회사의 보유 주식과 함께 통째로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매입하여 계속 존재하는 회사를 '존속회사'라 부르고, 매각되어 사라지는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부르는데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인력 등을 모두 끌어안게 되며 소멸회사를 통째로 가져가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없애는 절차를 밟기 위해, 소멸회사 주주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 또는 존속회사의 신규 발행주식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 인수(Acquitisions)두 회사와 두 회사의 주식이 모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합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수'는 단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사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수에는 자산 매수 또는 주식매수 등의 인수 방식이 있으며, 보통은 주식매수를 통한 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네요. 여기에서 '경영권'이란, 어떠한 기업의 경영 전반(관리, 경영, 인사 등)에 있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말합니다.

 

 

 

한편 기업이 M&A에는 영업권의 대가를 주는 소위 '웃돈'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일종의 권리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치들을 획득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M&A를 하는 것입니다.

 

 

 

 

지배회사, 종속회사 그리고 관계회사란?


위에서, 어떠한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보통 그 기업의 주식을 일정 부분 매입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주식을 얼마만큼 매입하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기업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즉, 인수를 할 때, 주식지분율에 따라 두 기업 간의 영향력은 당연히 달라지며, 이 영향력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을 달리 한 것입니다.

 

 

 

가령, A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려는 회사이고, B라는 회사를 매각할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0% 모두 사갔다면, A를 '완전 모회사', B를 '완전자회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50% 이하로 매입했다고 한다면, A회사는 B회사를 '관계회사'라고 부릅니다. 만약,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1주, 즉 50%를 초과하여 매입했다면 A를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로, B를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회사와 관계회사의 의미


지배회사와 관계회사의 의미는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붙여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먼저 지배회사라는 의미는 종속회사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결정해야 할 여러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배적인 힘을 가진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씀 드린, 그 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저명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명에서 방 세 개짜리 전세를 구해 룸 쉐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A가 60프로의 전세금을 냈고, B는 30프로, C는 10프로는 냈다고 했을 때, 세 개의 방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방을 차지할 영향력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A겠죠. 만에 하나 A가 전세보증금을 뺀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A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너무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지분 50%를 초과해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의사 결정하는데 충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전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관계도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관계회사 무엇일까요? 관계회사는 지배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라... 조금 애매한 표현이라 저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는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재무나 영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네요. '지배회사만큼의 절대적인 수준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종속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도로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배 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마지막으로, 지난 포스팅에서 ROE를 구할 때 봤었던 재무제표 상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DART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이 있는데 전부 앞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등으로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지배회사, B는 종속회사가 되겠죠. A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라 함은,  A회사의 재무상태표와 그 종속회사인 B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하나로 합쳐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로는 A와 B회사가 법률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회사이지만, 이 둘을 '하나의 회사라고 간주'하고 이들의 재무상태표를 합쳐서 보겠다는 것이죠. 이는 어떠한 회사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가 형성되면,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생기는 것에 기인합니다. 

 

 

 

결국, 연결재무상태표에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봤었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의 의미는 지배회사인 A회사가 가진 자본, 또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B회사의 지분 60%를 통해 발생되는 순이익과 자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B회사가 올해 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에는 A가 가진 B회사의 지분 60%만큼의 수익, 즉 60만 원(=100만 원 * 60%)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지배지분'이라는 것은 A회사가 소유하지 못한 B회사의 나머지 40% 지분을 통해 발생되는 순이익과 자본을 의미하며 이를 별도로 공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관계 속에서 자본이나 이익잉여금의 총계를 적을 때, 지배회사의 주주들의 몫과 비지배 주주들의 몫(즉, A회사가 소유하지 못한 B회사의 나머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몫)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배회사는 말 그대로 종속회사의 절대적인 수준의 경영권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으로 종속회사와 지배회사를 하나의 기업이라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합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까지 다 합쳐 놓았지만 실제 보유한 자본과 발생된 수익까지 지배회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는 것이니까(보유한 지분만큼만 취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 이란 항목으로 지배회사 주주들의 몫과, 종속회사 주주들의 몫을 나누어 표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한 번에 꽤 많은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배기업, 종속회사, 관계회사, 연결재무제표, 인수와 합병 등. 지배기업만 간략하게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막상 공부하면서 보니 참 많은 이론들이 얽혀있던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로 하여 차근차근 여러 정보들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구독' 꼭 좀 부탁드려요 ~!!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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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네이버 지식백과

2. https://1boon.kakao.com/cidermics/1908 

3. 도서

-.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 재무제표 읽기

-. 이것이 실전 회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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