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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1 그 의미와 자산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꿈꾸자인생 2020. 1. 31. 18:30

양도소득세 - 의미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 4일에 걸쳐, 양도소득세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의미'에 대해서만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일정

1/31: 양도소득세의 의미

2/1 :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2/2 : 양도 소득세 계산 방식

2/3 : 1216 부동산 대책관련 종합

 

 

 

 

양도 소득세의 의미


먼저 양도소득세의 사전상의 정의를 보도록 할께요. 아래를 보면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어떠한 재산들'에 대해서 이를 누군가에게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양도소득세 사전상의 정의

 

 

만약에 제가 작년에 '1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실거래가를 보니 아파트값이 1억 5천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을 팔면 저는 1년만에 5천만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A라는 사람에게 제가 산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년만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손안에 쥐게 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들떠있는 저는, 과연 5천만원이라는 차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상황의 답은 당연히 '시세차익 5천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가 됩니다.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올해 아파트를 팔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제가 작년에 샀을때의 가격 1억원을 뺀, 차익금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


그렇다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재산의 종류 즉, 위에서 말한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그 적용 대상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양도소득세-과세 자산범위

위 리스트에서 보면 부동산에 아파트라는 항목은 없는데, 이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면서 각각의 집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위의 정리 된 항목 중 부동산의 건물로 간주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


양도라 하면 그냥 어떠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양도의 의미에는 '대가성' 들어가야 합니다. 가령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매매에 해당) 경우라든지,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증여'라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대가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산을 넘겨주었을 때 '양도'라고 판단되며, 그 대가로 인해 취득했을때의 가치보다 더 큰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 경우는 '양도'에 해당될까요 ?

예컨데 제가 올해 1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이것을 지인에게 그냥 주려고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을 살 때, 받았던 은행 대출금 3000만원에 대해서 함께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흔쾌히 저의 대출금까지 끌어안아 갚아주겠다라고 하고 이 집의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할까요? 

 

 

 

위의 예시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핏보면 돈과 같은 어떠한 대가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을 받는 사람(지인)이 대신 저의 대출금(채무액)을 부담하기로한 상황을 두고 대가가 오고 간(= 대출금 만큼 돈을 받고 판) 양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로 보는경우

 

 

반면,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간 매매로 양도를 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양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 아닌경우

 

** 직계존속 : 친가나 외가 구분 없이 나를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신 윗어른들
    직계비속 : 내가 피를 준 자녀, 손녀, 손자 등 아랫사람들. 위 항목에선 '나'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배우자'가 기준이 된다.

 

 

 

 


 

 

(정리)

1. 양도소득세에는 '금전'과 같은 대가성이 포함된다.

2.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양도세는 넘겨준 재산에 대해 '발생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4. 양도차익

: 나의 재산을 돈 받고 넘긴 금액(양도가) - 처음 재산을 샀을 때의 내가 낸 금액(취득가) 

 

 

 

 

(포스팅을 마치며)

양도소득세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 봤습니다. 실제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이후 포스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출처)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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